새롭게 시작하는 길목, 윤덕주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1. 새로운 인수자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가. 원칙 : 해제조건부 예비매매계약
M&A 공고를 하기 전 적정한 인수내용으로 인수를 희망하는 자가 있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인수희망자와 조건부인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리 확보된 인수희망자와 사이에 공개경쟁방식을 거친 후 더 나은 조건의 인수자가 없는 경우에만 M&A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는 해제조건부 예비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이때 매각금액의 5~10% 금액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합니다.). 인수를 희망하는 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조건부인수계약을 체결할 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나. 우선매수권
공고 전 인수예정자에게 새로운 인수희망자의 인수내용과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여 자산 등을 인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 행사조항을 계약에 추가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의 행사에 의해 권리를 잃게 되는 인수희망자에 대하여는 해약보상금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금(Topping fee)을 지급하는 내용도 함께 추가하게 됩니다.2. 공고 전 인수예정자의 지위
새로운 인수자 선정절차에 새로운 인수희망자가 없거나, 제시된 인수내용이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제시한 인수내용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것과 동등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인수예정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공고 전 인수예정자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합니다.3. 차순위 인수예정자 선정
관리인은 최종 인수예정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차순위 인수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순위 인수예정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공개입찰절차의 입찰안내서에 차순위 인수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는 사유, 차순위 인수예정자의 권리, 지위의 존속기한, 차순위 인수예정자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되는 경우 해약보상금(break-up fee)의 지급 여부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4.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인수계약 불허
관리인은 확정된 새로운 인수예정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제시한 인수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내용을 정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