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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새롭게 시작하는 길목, 윤덕주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 법인파산과 대표자 파산 /

I. 절차의 개요

파산절차는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ㆍ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ㆍ변제를 행하는 포괄집행절차입니다.

1. 신청

법정의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파탄의 원인 및 계속기업으로 존속불가능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의 기본 포맷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채무자회사(법인)의 개요

 1. 회사의 사업목적(등기부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의 영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기재)
 2. 회사의 연혁
 3. 자회사, 관계회사 현황
 4. 회사의 자본 및 주주의 구성(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표시)
 5. 회사의 임원구성/종업원(종업원 수, 노동조합의 상황 등을 기재)
 6. 공장, 영업소 등의 시설(소재지, 규모, 작업내용 등을 기재)
 7. 사업감독관청(특히 학교, 병원, 공원묘지, 복지시설 등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경우)

II. 업무의 상황

 1. 주요영업종목
 2. 거래처(구매처, 판매처, 거래은행)

III. 자산ㆍ부채의 상황(결산서류의 계정과목의 명세에 기하여 작성)

 1. 자산
  - 소유부동산(평가액, 담보설정액, 잉여예상액)/임차부동산(보증금, 연체차임 등)
  - 현금(보관자)/예금(종류 및 예대상계 예상)
  - 매출채권(명세, 회수가능성)/재고품ㆍ기계공구ㆍ집기비품(명세, 평가액)
  - 자동차, 유가증권, 출자금(명세, 평가액)
  - 기타(대여금, 계약금, 보험계약, 무체재산권 등)
 2. 부채
  - 부채총액과 채권자 총수
  - 은행차입금/개인사채 기타차입금/일반상거래채무
  - 담보권자, 피담보채권액, 담보목적물
  - 미지급 임금ㆍ퇴직금, 체납중인 조세, 공공보험료(산재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IV. 파산원인의 존재 및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1. 지급정지상황(어음부도, 은행거래정지처분, 폐점, 도망 등)
 2. 채무초과의 사실
 3.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그 경과

V. 결 어

2. 심문기일

신청 후 통상 7일 이내에 심문기일을 지정, 통지합니다. 위 기일에는 대표자와 회계 담당자가 출석합니다. 심문의 주된 내용은 긴급처리사항의 유무, 영업의 계속 가능 여부, 자산의 내역,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심문기일에 통상 예납명령의 요지를 구두로 미리 알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파산선고

예납이 이루어지면 조속한 기일에 파산을 선고합니다. 당일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을 각 지정합니다.
파산선고 당일 파산관재인은 대표이사 등을 대동하고, 즉시 사업장 점유에 착수하고, 임직원에 대한 해고예고통지를 합니다.
파산선고로 인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선고 전에 한하여 허용되며, 파산선고 후에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효력을 미치므로 취하할 수 없음은 주의를 요합니다.

4.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자신의 배당액이 얼마인지, 배당을 받을 수 없다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지 등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두 기일은 통상 병합하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조사는 배당의 기초가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신고된 채권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 함께 조사하는 데 이의가 없을 경우 모두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 조사합니다. 일반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기일을 정하여 조사합니다. 조사란 신고된 채권에 대한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채권자의 시인, 이의 등의 진술을 말합니다.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이시폐지(조세, 임금 등을 먼저 지불할 경우 일반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불가능한 경우, 조세, 임금 등에 충당하기에도 자산이 부족한 경우 등은 파산절차를 더 이상 속행하는 것이 무의미하여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권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채권신고를 하고, 집회에 참석하였지만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채권자들의 민원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한 실무운영입니다.
* 대부분의 법인 파산사건은 이시폐지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환가와 배당

환가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화 절차를 마친 후 조세와 임금 등 재단채권을 변제한 후, 나머지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6. 폐지와 종결

자산이 없어 조세, 임금 등을 충당한 후의 잔액이 없다면 절차는 폐지됩니다. 잔액이 있어 배당을 실시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하고, 해당 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파산절차는 종결됩니다.

II. 법인 대표자의 파산신청

법인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대표자는 통상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개인신용대출 채무 등으로 인해 역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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