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사례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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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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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 사례 /

파산선고 결정의 전형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 0 지 방 법 원
제 0 파 산 부
결 정

사 건 : 20XX하합**** 파산선고
신 청 인 겸 : 주식회사 00테크
채 무 자 : ** 00구 00로 450-2 (00동)
대표자 사내이사 김00
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윤덕주
선 고 일 시 : 20XX. 11. 17. 11:30

주 문
1. 채무자 주식회사 00테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변호사 *00(1975. 6. 9.생, 대전 서구 둔산동 **** **빌딩 00호)을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한다.
3. 채권신고기간을 20XX. 12. 15.까지로 한다.
4.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20XX. 1. 12. 14:20 대전지방법원 별관 제333호 법정으로 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1999. 5. 18.경 성립하여 사출성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채무자의 주식 15,000주는 사내이사 김00이 12,750주, 감사 이00이 2,25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나. 채무자는 인적․물적 자원 부족으로 품질 향상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3년경 주요 거래처에 대한 품질인증 재심사에서 탈락하여 매출이 감소하고 불량재고가 누적되었다. 또한 2015년경 주요 거래처의 신규 생산 차종 수주 및 생산 계획이 예상되어 사업장을 현재 장소로 이전하였으나 그 양산시점이 늦어진 반면, 위 거래처가 기존 생산 차종의 생산량을 줄이면서 위 거래처에 납품되던 부품생산량은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과다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영업손실 등이 누적된 결과 채무자는 현재 운영자금, 금융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다. 채무자는 20XX. 12. 31.을 기준으로 장부상 자산이 4,473,823,237원, 부채가 2,639,775,561원으로 형식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으나, 위 자산 중 상당 부분이 현재 실재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채무자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대표자 사내이사 김00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여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하고,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를, 채권신고기간․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XX. 11. 17.
재판장 판사 0 0 0
판사 0 0 0
판사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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