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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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간이회생

새롭게 시작하는 길목, 윤덕주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 간이회생 /

1. 요건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로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회생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기준 금액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액되면서 본 절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넓어 졌습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회생절차와 동일하고, 개인인 경우는 일반회생과 동일한 절차에 의합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권이 없습니다(법 293조의 4 1항).

2. 절차

간이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절차이므로, 간이회생절차에서도 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관리인이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처분권을 행사하고, 채권자목록의 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 및 확정,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조사가 행해집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심리, 결의 및 인가절차를 거치고, 인가 후 회생계획의 수행 상황에 따라 절차를 폐지하거나 종결하는 점 등 절차 대부분의 점에서 회생절차와 동일합니다.

3. 법인회생·일반회생과의 차이점

재산상태 등에 관한 조사의 간이화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좀 더 간이한 방법에 의한 조사를 진행하며,
예납금도 법인회생·일반회생에 비하여 저렴합니다.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채무자회생법의 가결 요건을 모두 유지하면서,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 및 의결권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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