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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강구조물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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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2,935회 작성일 19-05-09 14:42

본문

I. 채무자 회사의 업무내용 및 개요

 

1. 사업목적

1. 건축물조립지붕판금철물공사업, 1. 강 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2. 자본금

발행 주식의 총수 60,000(1주당 5,000), 자본금 금300,000,000

3. 관계회사 현황

()00산업 : 강구조물 공사업체

* 위 관계회사는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

4. 자  산

                                                                     (단위 : 만원

과 목

 

2017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44,472

미수금

68,808

기타당좌자산

0

재고자산

103,750

소 계

217,030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7,339

유형자산

123,409

무형자산

0

기타비유동자산

21,500

소 계

152,248

자 산 총 계

 

369,278

5. 부채

                                                                                  (단위 : 만원)

항 목

채권자

금액

비고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권

IBK 기업은행

60,000

토지 및 지상건물 담보제공

전문건설공제조합

5,000

출자증권담보 제공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 채권

KEB 하나은행

58,000

 

IBK 기업은행

43,371

회생채권 상거래채권

 

332,376

어음채권

회생채권 조세 등 채무

 

2,061

 

공익채권 임금 등

 

2,175

 

 

0

502,983

 

 

    

II. 재건의 결과 : 회생계획의 요지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준비연도(2018)에 현금으로 변제, 관리인은 담보물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최우선 회생담보권자에게 매각(경매)를 위임할 수 있음. 개시 후 이자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매수인을 물색하여 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결정을 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 4%의 이율로, 경매로 매각될 경우에는 연 12%의 이자율로 변제하되 매각(경매)후 잔존 채무에 대한 개시 후 이자는 면제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2%는 출자전환하고 38%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는 제1차 연도(2019)에 변제하고, 14%는 제2차 연도(2020)부터 제3차 연도(2021)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5%는 제4차 연도(2022)에 변제하고, 22%는 제5차 연도(2023)부터 제6차 연도(2024)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48%는 제7차 연도(2025)부터 제10차 연도(2028)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변제,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10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 개시 후 이자는 면제

3. 주주의 권리변경

기존 주식 3주를 1주로 병합, 출자전환 분은 액면 발행, 기존주식과 출자전환 주식은 5주를 1주로 재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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