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7 의사 : 동업파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2,716회 작성일 19-05-14 15:41본문
채무자의 개요 및 파탄의 원인
채무자는 19**년생으로 고향인 00에서 고교를 마치고 인근도시인 00 소재의 00대학교 치과대학을 19**년 졸업
개원 후 연간 약18억원-2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안정세를 이어 감. 그러던 중 20XX년 지인의 권유로 00소재 아우디자동차 전시장에 투자하였는데 당시 국내 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큰 손실을 입었으나, 병원 운영이 원활하여 손해를 보면서도 안정된 생활을 하였음. 20**년 중반 지인의 소개로 치과의사 3인과의 동업을 통한 병원 확장을 도모하였고, 약 1년 가량의 동업 후 운영상의 불화로 동업관계는 파기되었고, 동업자 3인은 채무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기에 이름.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소송 중 원고 측이 치과의원 임대보증금에 채권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이 것이 빌미가 되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음. 병원의 폐업 이후 기존 금융기관 채무의 만기연장도 불가능해지고, 종합소득세도 납부하지 못하면서 지급불능에 이름.
재건의 결과
서 울 회 생 법 원
채무자 양원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 건 |
|
| |||
| 채 무 자 | 0 0 0 (*(**10**-*******) |
| ||
| 이 법원은 2019. 3. 21. 위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 - 다 음 - |
| |||
|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