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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7 의사 : 동업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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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3,116회 작성일 19-05-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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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개요 및 파탄의 원인

채무자는 19**년생으로 고향인 00에서 고교를 마치고 인근도시인 00  소재의 00대학교 치과대학을 19**년 졸업

개원 후 연간 약18억원-2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안정세를 이어 감. 그러던 중 20XX년 지인의 권유로 00소재 아우디자동차 전시장에 투자하였는데 당시 국내 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큰 손실을 입었으나, 병원 운영이 원활하여 손해를 보면서도 안정된 생활을 하였음. 20**년 중반 지인의 소개로 치과의사 3인과의 동업을 통한 병원 확장을 도모하였고, 1년 가량의 동업 후 운영상의 불화로 동업관계는 파기되었고, 동업자 3인은 채무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기에 이름.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소송 중 원고 측이 치과의원 임대보증금에 채권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이 것이 빌미가 되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음. 병원의 폐업 이후 기존 금융기관 채무의 만기연장도 불가능해지고종합소득세도 납부하지 못하면서 지급불능에 이름. 

재건의 결과​


서 울 회 생 법 원

채무자 양원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           건

2018회단100***        

회생

 

 

채    무    자

0 0 0 (*(**10**-*******)
00시 00구00로 ***             

 

 

이 법원은 2019. 3. 21. 위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2019. 3. 21.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첨 회생계획안의 요지 참조

2018회단100*** 채무자 000 회생계획안의 요지
1. 회생채권(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약정금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7.5%를 면제하고, 22.5%를 현금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0%는 2019년에 변제, 2%는 2020년에 변제, 1%는 2021년에 변제, 26%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균등분할 변제, 48%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균등분할
변제, 13%는 2028년에 변제, 면제대상 채권액은 채권자별로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가 완료된 다음날에 면제.
2) 개시후 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2. 조세등 채권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환가 등은 유예, 조세등채권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30%는 2019년에, 70%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균등분할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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