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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8 의사 : 현금영수증 과태료 및 세무조사에 따른 증액경정 - 강제인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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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2,960회 작성일 19-05-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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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의 원인 

20**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 2층에 개업하면서 자가를 처분하고, 친구 및 친인척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기존 병원을 금 8억원(임대보증금 1억원, 인테리어비, 의료기구 등)에 인수 함. 2년간 개업한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즈음에 건물주가 계약연장을 거부하여 투하자본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함.

이후 현장소로 이전 개업하면서 보증금 2억원, 동액상당의 인테리어비, 의료기기 재리스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다시 개인채무가 증대됨일정 의뢰행위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결제를 받고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어, 3년의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 등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276,754,994원 상당의 납세고지를 받음. 위 증액경정처분에 더하여 위 3년의 기간 동안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과태료 549,473,815원이 추가로 고지 됨. 


재건의 결과 : 인가된 회생계획


1. 회생담보권 금융리스채무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전액을 준비연도에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채권, 일반대여채권 및 상거래채권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21.2%를 면제하고 78.8%를 현금변제하되, 현금으로 변제할 원금 및 개시전 이자는 5차연도 11.8%, 6차연도 15.7%, 7차연도 19.5%, 8차연도 25.6%, 10차연도 27.4%를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면제합니다.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1.2%는 채권자별로 위와 같이 채권의 변제가 완료된 다음 날에 면제합니다.

 

나. 회생채권 조세채권

국세 및 지방세의 본세와 가산금 전액, 인가시점까지의 중가산금을 1차연도부터 3차연도까지 균등분할변제합니다. 과태료는 본세와 가산금 전액, 인가시점까지의 중가산금을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전액 균등분할변제합니다.

 

.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 확정된 채권액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21.2%를 면제하고, 78.8%를 현금변제하되, 5차년도(2019)까지 대위변제할 경우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은 회생채권금융기관대여채권와 동일하게 변제하고, 5차년도(2019) 이후 대위변제할 경우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은 회생채권금융기관대여채권의 분할변제비율로 나누어 대위변제 발생년도 이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위변제 발생년도에 전액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위변제 발생년도 이후의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채권의 분할변제비율로 변제합니다.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1.2%는 채권자별로 위와 같이 현금 변제가 완료된 다음 날에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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