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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9 조명기구제조업체 회생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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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2,911회 작성일 19-08-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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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및 부채현황(단위 : )

(1) 자산현황 : 유동자산 10억원 상당, 비유동자산 26억원 상당이며, 주된 자산은 강화도 소재 공장토지 및 건물

  (2) 부채현황 : 신청시점 현재 부채는 75억원 상당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유동부채

6,060,947,075

7,901,723,761

9,650,398,414

9,651,868,538

6,056,768,577

비유동부채

3,539,073,070

2,882,471,849

2,343,842,009

2,179,491,325

1,414,743,152

합 계

9,600,020,145

10,784,195,610

11,994,240,423

11,831,359,863

7,471,511,729

 

인가된 회생계획의 요지  

​1.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특수관계인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2020) 6월에 현금으로 변제,   개시 후 이자는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5.5%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연도(2020)에 현금으로 변제,

.     회생담보권(구상채권)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를 준비연도(2019)에 현금으로 변제, 시 후 이자는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4%의 이율을 적용하여 준비연도(2019)에 현금으로 변제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      회생채권(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7.5%는 제1차연도(2020)부터 제5차연도(2024)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62.5%는 제6차연도(2025)부터 제10차연도(2029)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 개시 후 이자는 면제

.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7.5%는 제1차연도(2020)부터 제5차연도(2024)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62.5%는 제6차연도(2025)부터 제10차연도(2029)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 개시 후 이자는 면제, .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  개시 후 이자는 면제

3.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60%를 준비연도(2019)부터 제1차연도(2020)까지 균등분할 변제, 40%는 제2차연도(2021)에 변제​,

4. 주주의 권리변경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218,222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미발생구상채권, 특수관계인채권)에 해당하는 총 채권액 중 출자전환 대상금액에 대해서는, 보통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출자전환 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발행 주식의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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