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0. 종합건설업 회생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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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951회 작성일 22-06-21 18:12본문
1. 현황
- 납입자본금 : 보통주 1,500,000,000원
- 총자산 : 21,887,563백만원
- 총부채 : 34,181,293백만원
2. 회생의 원인
“분양형 호텔사업 및 연동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공사대금 회수 실패, 소송비용 및 비정상 공사원가로 인한 손실 등
3. 인가된 회생계획의 요지
가. 회생담보권 :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 연도(2021년)에 담보물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변제하되, 개시 후 이자 3.0% 적용
나. 회생채권 :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9.5%는 출자전환하고, 20.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는 제1차 연도(2021년)에 변제, 8%는 제2차 연도(2022년)부터 제3차 연도(2023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 22%는 제4차 연도(2024년)부터 제5차 연도(202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 36%는 제6차 연도(2026년)부터 제8차 연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 26%는 제9차 연도(2029년) 부터 제10차 연도(2030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 (2) 회생채권(담보신탁)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받을 수 있는 수익금으로 우선 변제하고,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 잔액의 79.5%는 출자전환하고, 20.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회생채권의 변제 및 권리변경 사항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