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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5 핸드폰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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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2,823회 작성일 19-04-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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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안의 쟁점 

핸드폰 판매를 업으로 하는 채무자로서, 다수의 관계회사를 두고 있었다. 핸드폰 업계의 경우 하나의 통신사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관계로 여러 개의 관계회사를 두고 있었고, 각 회사가 모두 보증으로 연결되어 있어 100% 변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주채권자는 2년 전액 변제 및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였고, 이에 채무자는 3년 전액 변제 및 중간이자 면제를 주장하였다. 결국 협상이 결렬되어 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사안이다.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3년 분할과 개시 후 이자를 면제받음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특이한 점은 채권자가 많지 않고, 주된 몇 곳의 채권자와 협의가 중요한 사안이었던 관계로, 채권자들과의  사전조율을 거쳐 서면결의로 가결요건을 충족하였다. 


II. 재건의 결과 


서 울 회 생 법 원

채무자 주식회사 00원 서면결의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2018간회합1001**   간이회생 

채    무    자      주 식 회 사   0 0 원 서울 송파구 00로12길 **, 1층 1호(**동, **빌딩) 

대 표  이 사    0 0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8. 12. 1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18. 12. 12. 회신기간이 끝난 서면결의 결과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1.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66.6%는 제1차연도(2019년)부터 제2차연도(2020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33.4%는 제3차연도(2021년)에 변제 개시 후 이자 : 면제 
2.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대위변제금 :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66.6%는 제1차연도(2019년)부터 제2차연도(2020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33.4%는 제3차연도(2021년)에 변제. 단, 대위변제가 제1차연도(2019년) 변제기일 경과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 개시 후 이자 : 면제 
3. 조세 등 채권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준비연도(2018년)에 변제 
4. 주주의 권리변경 
해당사항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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