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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약환급금과 면제재산(법률신문 2019년 2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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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2,483회 작성일 19-05-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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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약환급금과 면제재산

윤덕주 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대표) 입력 : 2019-02-11 오후 5:27:54

 

1. 문제점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이하 ‘법’으로 약칭) 및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법 제382조 제2항)은 파산재단을 구성한다.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법 제580조 제1항 제1호도 개인회생재단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파산재단 및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되고,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재산을 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법 제383조 제1항 및 제2항, 제580조 제3항). 법 제383조 제1항 및 제580조 제3항에 의해 민사집행의 관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재단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면제재산’에 해당한다.

주된 검토의 대상은 개인도산 절차에서 면제재산으로 취급되는 압류금지 채권 중 보험금 및 보험해약환급금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는 일정범위의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보장성보험의 개념을 규정하고,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재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환가의 대상으로 삼거나, 청산가치에 산입하는 현행 개인 도산 실무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1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면제의 대상이라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변제금액의 차이를 가져 올 것이고, 면책절차에서 보험계약 명의 변경은 재산은닉으로 면책불허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동안의 면책실무였으나, 면제의 대상이라면 면제재산을 처분하였다고하여 면책불허사유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다.


2. 보장성 보험의 개념과 범위

위 시행령 제6조는 보장성 보험을 전제로 압류금지의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장성보험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을 보인다. 먼저, 보장성보험을 파악하면서 보험사고 발생 시 금전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보장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보험의 당연한 속성일 뿐이고 보장성보험의 개념 정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보장성보험의 개념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 기준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하며,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과 기타의 보장성 보험으로 대별된다. 이와 비교하여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1조, 제2조 제3호, 제4호).

저축성보험이라도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의 성격을 내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하나의 보험계약을 보장성과 저축성으로 나누어 저축성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압류 내지 환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보험계약이 기본적으로 불가분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어렵다. 저축성보험이라도 보험계약의 본질적 부분이 자본형성보다는 사고에 대한 보장에 주안을 둔 것이라면 압류금지로 취급하는 것이 후술하는 시행령 제6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생각한다.


3.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의 입법취지

민사집행법 제정 당시 보험금 및 보험해약환급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구 법 하의 판례는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 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2011년 4월 5일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되어 2011년 7월 6일 시행되기 전의 것)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위 판시는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반하고, 중병치료 중인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던치료비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서민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1년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의 개정이 있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7호는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동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는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가목),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나목)을, 제3호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가목),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나목)을, 제4호는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을 각 압류금지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4.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의 해석

제2호 가목과 제3호 가목을 종합하면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전액이 압류금지이고, 채권자가 해지권을 대위행사하여 발생하는 환금금 청구권 전액도 마찬가지로 압류가 금지된다. 제3호 나목에 의해 채권자대위권 이외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환금금 중 150만원까지만 압류가 금지된다. 보험금과 보험해약환급금은 각각 보험의 유지와 해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이 유지될 경우에는 보험금 전액이 압류금지이고, 보험을 해지할 경우에도 임의적인 해지가 아니라, 채권자가 해지권을 대위행사할 경우에는 전액이 압류금지의 대상이 된다.

제3호 나목과 관련하여 채권자 대위권 등 이외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법문의 규정 및 체계를 고려하면 강제집행의 결과로 해지에 이른 경우 이외의 모든 임의적인 해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임의적인 해지사유에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에 의한 해지를 포함시킬 경우 1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가 가능하고, 면제재산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현행 관재실무는 이러한 법리에 터잡은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실무운영은 위 시행령의 입법취지를 도외시한 것인 점, 파산절차는 집행의 대용물인 점, 관재인은 채무자 자체가 아니라, 공적수탁자로서 별개의 인격인 점 등에 비추어 관재인에 의한 해지를 채무자의 임의적 해지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관재인에 의한 해지의 경우는 제3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3호 가목을 유추하여 전액을 압류금지 및 면제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에 의한 압류금지의 범위 변경 가능성을 유보하고 있으므로, 무제한 면제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5. 결 어

위 해석에 의할 경우 종신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종합보험, 실비보험 등 실무상 문제되는 대부분의 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관계로, 보험해약환급금의 압류 및 환가범위는 매우 협소하게 될 것이다. 채권자와의 이익균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도산절차 외에서 채권자도 추심 및 전부할 수 없었던 해약환급금청구권을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이라는 명목으로 환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인도산절차가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이라는 측면을 도외시한 것이다.

그동안의 개인도산 실무는 위 시행령의 개정 이후에도 시행령 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령 중 150만원이라는 문구에만 집착하여, 다소 편의적으로 운영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 시행령의 압류금지재산은 도산절차에서 그대로 면제재산으로 수용되는 것이고, 도산 절차 고유의 개념은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술한 시행령 제6조는 상응하는 입법적 결단의 결과이므로, 새로운 결단이 없는 이상 향후 도산실무에서도 전향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그 동안의 개인도산 실무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는 바, 필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힌다. 



윤덕주 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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