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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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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5 :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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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4,613회 작성일 19-05-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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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각 법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산전문가인 컨설턴트가 사업계획 수립, 절차별 서면 작성, 집회출석 등을 통해 관리인을 보조하고, 관리인 보고서 작성 시에도 관리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관리인보고서를 조사보고서에 갈음한다는 것, 컨설턴트의 보수는 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채무자의 주된 관심사는 이며, 이는 회생절차 예납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사위원 보수에 관한 것이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예산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Comnment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http://www.rechallenge.co.kr) 통해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생사건 담당판사와 관리위원은 채무자가 회생컨설팅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생컨설팅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 시 또는 채무자나 대표자 심문기일에서 회생컨설팅 신청절차 및 사업내용을 안내할 수 있다(준칙 2022). 신청서에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사위원 보수를 제외한 절차비용만을 예납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준칙 2023). 채무자에 대한 결정 당시 이미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채무자에 대한 결정 당시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심사 중인 경우에는 개시결정 시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후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때 조사위원선임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준칙 20241항 내지 2).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준칙 20243).

 

회생컨설턴트의 주요 업무는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작성,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수행 가능한지에 대한 조사 및 보고이다(준칙 2025).

조사위원 보수가 포함된 예납금이 납부된 후 채무자가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회생컨설턴트가 5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수행이 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회생절차폐지결정이나 종결결정 전이라도 조기에 예납금 중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준칙 2026).

아직까지는 간이회생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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