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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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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7 : 이자보상비율 : 적정 차입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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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4,831회 작성일 19-05-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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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보상비율 : 적정 차입금 규모

 

Comment : 회생계획을 작성하면서 년도에 따라 기말 자금이 (-)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생계획은 수행불가능하므로 외부 차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자보상비율(Times Interest Earned)은 차입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이익(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이 이자비용의 몇 배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낸다. 이자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이익이 이자비용의 몇 배수에 해당하는지를 계산하여 재무구조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개념이다. 이자보상비율이 1이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돈을 이자지급비용으로 모두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이자보상비율이 1보다 클 경우 해당 기업은 자체 수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는 의미한다. 통상 1.5배 이상이면 이자지급 능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Comment : 회생실무상 적정 이자보상비율은 ‘3’을 요구합니다.


Comment : 외부 차입은 10차년도 말 차입을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현실의 차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차년도 말 차입을 가정하여 자금수지를 (+)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생계획 초기 단계에서 자금수지가 (-)가 나온다면 이를 차입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교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 초기 단계에서 차입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은 법원이나 조사위원이 거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회생계획의 초기 단계에서는 금융권을 통해 통상적인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정도로 신용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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