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의 쟁점 8 : 청산가치 > 회생절차의 주요 쟁점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전화

02-537-4812
010-6539-0334

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새롭게 시작하는 길목, 윤덕주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 회생절차의 주요 쟁점 /

 

기업회생의 쟁점 8 : 청산가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4,795회 작성일 19-05-03 16:55

본문

청산가치란 ?

 

 

I. 청산가치란의 개념

청산가치란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개별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치 합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유형고정자산은 법원의 부동산입찰절차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청산가치는 통상적으로 공정가치 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고, 그 차이는 실제로 매우 크다. 청산가치 산정 시 관념적으로 평가시점에서 처분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아니라면 각종의 절차비용과 거래비용, 현금화되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영업양도금액은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서, 특정 자산의 청산가치를 산정함에 적절한 금액이라 할 수 없다.

 

II. 청산가치가 회생절차에서 갖는 의미

법원은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여야 하고(2201),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산(영업양도, 물적 분할 등 포함)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다(2221). 법원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회생계획안에 의한 채무의 변제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다(24314). 결국 청산가치는 회생계획안의 내용과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Comment : 회생절차에서 말하는 청산가치는 실제의 청산이 아니라, 청산을 가정할 경우의 가치를 의미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주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경우 공정가치를 결정한 후 청산손실을 반영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하므로, 공정가치를 확인할 1년 이내의 자료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III. 청산가치 산정 과정

청산가치란 기업을 개별자산별로 해체하여 매각할 경우를 가정하므로, 청산가치를 산정한다는 것은 재무상태표의 자산항목에 대한 파산적 청산 시의 처분가치를 산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영업양도금액은 각 공장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서, 해당 부문의 청산가치를 산정함에 적절한 금액이라 할 수 없다. , 영업양도를 전제로 한 가치평가는 계속기업가치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청산가치 산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가 작성하는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및 감사기준에 입각한 실사가치 산정 및 실사가치에 대한 청산손실 반영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회사명 : 법무법인 강남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지번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동 45-12) 백산빌딩 3층
전화번호 : 02-537-4812, 010-6539-0334 / 이메일 : dosanforum@naver.com
Copyright © 법무법인 강남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