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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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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9 : 보전처분 : 운전자금 확보 및 부수법 처벌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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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4,847회 작성일 19-05-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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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개념과 실익

- 운전자금 확보 및 부수법 처벌 회피 -

 

 

I. 보전처분이 필요한 이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431).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야 회사의 경영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이전하고,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도 금지되는 관계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개시결정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방만한 경영과 재산은닉 등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 시기는 법문상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전날 대표자 등에게 연락하여 출석하도록 하고, 관리위원을 통하여 주요한 현안을 안내한다.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3일 내에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진다.


2. 보전처분의 효력

보전처분의 주된 목적은 개시결정 이전의 재산처분 행위나 변제를 금지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온전히 보전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자금의 유출을 막음으로써 위 자금을 영업활동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보전처분의 주문

전형적인 주문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는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XX.1.15. 10: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2. 부동산·자동차·중기·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 및 금 000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의 처분행위는 예외로 한다.

3. 명목 내지 방법 여하를 불문한 차재(어음할인 포함)

4. 노무직·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 채용


  

Comment : 위 기준 금액은 개인인 채무자는 300만원 또는 500만원, 법인인 채무자는 500만원 또는 1,000만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보전처분의 효력

채무자가 보전처분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보전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보전처분으로서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만 미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될 뿐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전처분만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권자에 의한 상계가 가능하다.

Comment : 따라서 보전처분 이외에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기업회생의 쟁점 10 포괄적 금지명령을 참조바랍니다.

 

보전처분이 있더라도 변제기는 도래하는 것이므로,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금지보전처분을 이유로 변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빠지고 상대방의 해제(해지)권이 발생한다.

실무 팁) 보전처분 하에서는 수표가 부도처리되어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보전처분이나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물상보증인 등에게 영향이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구할 수 있다. 보증인이 본래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채권의 액수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보증채무가 아닌 한, 보증인의 책임은 영향이 없다.

 

실무 팁)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의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채무가 감축된 만큼 보증채무도 감축됩니다.

 

처분금지는 회사의 갱생에 지장을 주는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산처분에는 회사에 의한 은닉, 채권자에 의한 반출과 같은 사실상의 처분도 있고, 회사에 의한 담보제공, 임대와 같은 법률상의 처분도 있다. 일상적인 영업활동의 결과인 처분행위(가령 재고자산 판매)와 기준 미만의 금액지출은 허가대상이 아니다.

 

위탁자의 신탁설정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위탁자가 신탁한 부동산은 더 이상 위탁자인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전처분 이후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법원의 허가

보전처분의 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하자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전처분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등은 법 17912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Comment : 공익채권의 개념은 기업회생의 쟁점 18 회생절차의 채권자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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