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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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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10 : 포괄적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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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4,630회 작성일 19-05-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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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금지명령

 

1. 강제집행 금지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451).

 

2. 보전처분과의 관계

위 금지명령은 보전처분이 내려져 있거나, 보전처분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452). 최근의 실무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있고, 법원도 적극적으로 보전처분기일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있다.

 

3. 효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며, 새로운 집행은 금지된다.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453, 4).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므로(1411)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된다. 환취권에 기한 절차 및 공익채권으로 될 채권에 기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체납처분 등을 사전에 금지시키거나, 사후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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