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의 쟁점 11 : 개시 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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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4,034회 작성일 19-05-04 15:49본문
개시 전 조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경우 조사위원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기업가치에 대한 실사평가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위와 달리 회생절차 개시 전이라도 조사위원에 의한 개시 전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개시 전 조사의 필요성이 문제되는 전형적인 사안은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 아닌 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사건으로 재무상태표 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고,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없다고 개시 요건을 다투는 경우
② 재신청 사건 중 종전의 회생개시 기각 사유나 회생절차 폐지사유(부결된 사유 제외)가 해소되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③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큰지 여부 및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지 여부
④ 채무자의 부채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의 금액, 내용 및 보증책임의 발생가능성
④ 채무자의 이사나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에 지배주주 및 그 친족 기타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⑤ 법 100조 내지 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존부
실무 팁) 종래 기업가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된 후 재신청한 사안이라면, 회생절차를 폐지 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 관하여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이 있었으므로,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의 변경(=기업가치의 회복)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시 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 견)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법 49조 1항)는 규정의 입법연혁를 고려하면 가급적 위 기간 내에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시 전 조사는 재도의 신청과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함이 타당하다.
② 개시 이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한 사항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시결정을 지연하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적인 예납금 출연을 강요하는 점, 개시 후 이자 면제의 이익을 일정 부분 박탈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사 사유 및 범위는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③ 기각사유의 부존재라는 개시요건은 기각사유의 존재가 명백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조사위원의 전문적 판단을 거친 후에서야 기각사유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라면 기각사유가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