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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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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12 : 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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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5,018회 작성일 19-05-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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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1. 관리처분권의 이전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493).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서에는 결정의 연월일 외에 시간도 기재한다. 이 때부터 채무자의 영업 및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터 관리인으로 이전한다.


2. 다른 절차의 중지 및 금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으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과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581).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으면 파산절차 및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등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절차는 중지된다(582).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에는 동인에 대한 (일반)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은 중지된다(60011).

 

Comment : 개시 결정 이후의 새로운 강제집행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사유이며, 이를 간과하고 개시된 강제집행절차는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Comment :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우선권 있는 조세채권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아래와 같이 유예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583).

 

신탁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더라도 공매절차 등이 중지되지는 않는다.

 

3. 기존 소송관계의 처리

 

. 재산에 관한 소송의 중단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이전하므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591). 재산관리·처분과 무관한 조직법적사단적 활동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유보된 것이므로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있고, 회생절차개시로 중단되지도 않는다. 또한 주주에 의하여 제기된 주주지위의 확인의 소나 채무자에 대한 주식의 명의개서청구의 소도 채무자 내부의 조직법적사단적 활동에 관한 것이므로 재산관계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위법하다.

 

. 수계 여부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 중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은 향후 진행될 채권조사 결과에 따라 그 처리가 결정된다. 채권조사 절차에서 관리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권은 목록기재 또는 신고내용대로 확정되고, 기존에 계속 중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채권조사 절차에서 이의가 진술된 경우에 한하여 수계절차가 진행된다. 회생채권자 등이 원고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에는 기존 소송을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회생채권자 등이 피고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을 구하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한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공익채권, 환취권,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한 이행청구 및 적극적 확인의 소 등)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즉시 수계할 수 있다(592).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수계 전에 발생한 부분과 수계 후에 발생한 부분 모두 공익채권이다(592).

 

.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처리

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중단된 소송절차는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113, 592). 공적수탁자인 관리인은 수계 후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것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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