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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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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13 : 기존 경영자 관리인과 제3자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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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5,142회 작성일 19-05-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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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영자 관리인과 제3자 관리인

 

관리인과 관련하여 대표자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사항은 두 가지 뿐입니다. 내가 관리인이 될 수 있는가’, 이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가에 관한 것입니다.

 

Comment : 첫 번째와 관련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경우 통상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나, 예외적으로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 함에 앞서 제3자 관리인 선임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 미리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Comment : 는 행위를 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숙지하는 것을 주로 의미합니다. 개시 결정과 동시에 허가를 요하는 사항을 특정한 결정을 교부하는 바,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1.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74조는 미국 연방파산법의 DIP(Debtor In Possession)와 같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관리인불선임 결정을 통해 기존 경영자 관리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경영자들의 경영권 상실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고, 조기에 도산절차 진입을 유도한다는 점, 기존 경영자들의 노하우를 살릴 수 있다는 점 등이 이 제도의 장점이라 하겠다.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수탁자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절차 내의 모든 채권자 및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법 821항 소정의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독립된 제3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관리인 등에게 선임증증명서를 수여할 때에는 관리인 등으로부터 법원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수탁자로서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한다(준칙 21122).

 

2 3자 관리인 선임의 예외

위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는 바, 742항 각 호 및 동조 제3항 단서는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진(개인인 채무자,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및 지배인)의 재산의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채권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그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경영자 이외의 제3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 의 경우가 가장 많이 문제된다.

의 기존 경영진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경영진을 의미하나, 과거 경영진의 부실경영 등을 현존 경영진이 답습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현존 경영진이 과거의 부실경영 등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경영진의 전면적인 교체를 요한다. 회생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어느 정도의 부실경영 사실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3자 관리인 선임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실경영의 정도는 중대할 것을 요한다. 기존 경영진은 등기임원 뿐 아니라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도 포함된다(상법 401조의2 1).

의 경우 채권자들은 기존 경영진을 불신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원칙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권자 협의회의 요청으로는 족하지 않고, 상당한 이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단순한 횡령의혹, 형사고소 진행의 사실만으로는 소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의 경우 다른 두 가지 예외에 준하는 정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경영진에게 재산의 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부실경영의 책임 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인하여 기존 경영진이 회생절차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존 경영진이 회생절차나 구조조정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 이러한 소양을 가진 관리인을 파견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자산 및 부채의 규모는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Comment : 3자 관리인을 선임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신청 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채무자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약 10억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고 법인인감과 중요한 회사서류를 가지고 잠적한 후 만기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파탄에 이른 경우,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유용하여 주식, 도박 등으로 탕진하고 해외로 도피한 경우

- 분양업무 관련 회사인 채무자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은 채권자대표 자격으로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이중분양대행계약 및 이중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보증금과 분양대금을 편취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다른 공동대표이사 1인은 이중분양대행계약 피해자인 경우

- 대표이사가 채무자의 코스닥 우회 상장을 위하여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바람에 74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관계회사의 채무인수를 위하여 약 150억 원의 어음수표를 발행하여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가지급금 24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경우

- 의료재단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재단 기본재산의 처분대금을 횡령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이사장직을 사임하였던 시기에 재단 인감을 도용하여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공장 부속 토지를 개인 소유 명의로 등기하고 재무제표에 허위의 단기대여금 및 매출채권을 계상하고서도 그 토지의 매수자금 출처 및 단기대여금과 매출채권을 허위로 계상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여 재산 유용은닉의 개연성이 높고, 제품을 매출원가 이하로 판매하면서도 과다한 차입경영을 계속하여 적자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부실경영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유용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되어 있어 향후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장기간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회계장부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금관리도 불명확하여 회사자금의 유용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정지중인 경우

- 회사자금을 유용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채권자협의회에서 제3자 관리인의 선임을 강력히 요청한 경우

- 회생절차개시 전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지출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대규모의 자금흐름이 발견되고, 채무자의 기존 경영자가 그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 피해자가 회사가 아니라도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관리인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경우

- 재신청 사건으로서 종전 사건의 조사보고서상 채무자 파탄의 원인으로 과거 누적분식으로 인한 재무상태의 악화를 들고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대표이사의 자금유용에 대한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경우

-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종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 사이에 채무자의 파탄 원인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고, 특수관계인의 차입금 문제, 회사의 운영 방식과 관련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 설립 당시 자기자본금은 20억 원인 반면 차입금이 1,012억 원에 달하였으나, 유상증자나 부채규모의 축소 없이 사업을 계속해 재정적 파탄에 이른 경우

- 지배주주에 의한 잦은 경영진 교체로 책임경영 및 경영의 일관성을 이루지 못하고, 이사들로 하여금 관계회사에 대하여 과도한 재무를 지원하게 하고, 신규투자자금을 차입금에 의존하게 하여 금융비용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를 하게하고, 위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표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후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아니하고, 채무자 및 채권자협의회도 제3자 관리인의 선임을 원하고 있으며, 채무자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업무는 외국 모회사의 지시를 받는 국내 자회사의 직원들이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관리인이 빠른 시일 안에 사무실의 임차, 직원의 고용 등을 통해 회사 조직을 정비하여야 하는 상황인 경우

- 직원들과의 불화가 심하여 직원들이 현 대표이사를 불신하고 있고, 채권자협의회도 기존 경영자의 관리인 선임에 반대하자, 대표이사가 스스로 회생에 방해가 된다면 사임할 뜻을 표시한 경우

- 채무자가 코스닥 우회상장을 위하여 합병을 하면서 대표이사들 사이에 향후 다시 물적분할을 하기로 하는 이면합의를 하였고, 합병 후에도 두 조직이 실질적으로 분리대립하고 있는 상태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안에서, 채권자협의회 역시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우회상장의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과 대표이사의 조직 장악력을 지적하면서 제3자 관리인의 선임을 요청한 경우

-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채무자의 전현직 대표이사와 회원들 사이에 마찰과 불신이 있어 회원들이 현 대표이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골프연습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현 대표이사는 모회사의 직원으로서 모회사의 실질적 사주가 채무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한 직원인데, 대표이사 취임 후 3, 4회 정도 채무자를 방문하였으나 직원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실제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현 대표이사 A가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여 양수인측이 선임한 대표이사와 함께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양수인 측 대표이사의 배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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