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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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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14 : 공동관리인 선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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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4,927회 작성일 19-05-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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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관리인 선임 사유

 

관리인을 복수로 선임한 경우,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 불선임결정이 있을 경우 관리인들은 법률행위 및 허가신청을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공동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751). 3자의 의사표시는 공동관리인 중 1인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752).

 

Comment : 공동관리인 선임 사유를 일응 정리하면, 3자 관리인 선임 사유가 있음에도 기존 경영자의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활용할 경우 부인권 행사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3자 관리인 선임을 원하는 채권자들과의 이해 절충 및 공동관리인을 통한 견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동관리인이 선임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으로서 채무자의 모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어 소액주주들이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모회사에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경우

-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채무자의 노동조합과 지배주주인 중국계 기업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어 지배주주가 회사 운영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에서 노조와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회사 내부 사정에 밝은 회사 상무 출신과 자동차 회사 전문경영인 출신의 제3자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의 관리인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회사자금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자회사의 자금운용에 대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 중 회생계획상 매각대상 재산의 원활한 매각 추진을 위하여 채권자협의회로부터 공동관리인 선임 요구가 있었던 경우

- 현 대표이사는 영업이나 기술 분야에 관여하지 않고 주로 관리업무를 담당했으며, 대표이사가 관여된 뇌물공여행위의 여파로 회사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채무자가 부외자금의 조성 등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인가 전 M&A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전문경영인인 전무와 외부의 제3자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 주요 회생채권자인 은행들이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기존 경영자를 배제할 명시적인 사유는 없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고가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매각대금 유용의 염려가 있는 경우

- 채무자가 건설회사로서 상당한 규모의 분식회계 처리를 해왔고, 관계회사들과 사이의 불필요한 거래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고 수익을 분산시키는 등 투명하지 못하게 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며, 1차 부도 직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 소유의 자산을 직원들에게 이중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시공능력 순위 70위 안에 드는 대형 건설회사로서 시행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자, 협력업체가 관련된 민간건설사업 현장의 분쟁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현 대표이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야 하는 반면 전국적으로 여러 곳의 공사현장이 산재해 있고, 건설회사의 특성상 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현 대표이사와 건설회사 부사장 출신의 제3자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 채무자가 모회사에 거액의 자금 지원과 연대보증을 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현 대표이사는 모회사의 사주에 의해 선임된 자로서 실권이 없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공적 수탁자로서 관리인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경우

- 대형 해운회사로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 직전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격렬한 항의가 있었던 경우

- 회생절차개시신청 무렵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바람에 향후 주주총회의 적법성, 주주 명의개서 여부 등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있어서 추후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으로 대표자를 정하기로 하고 일단 양 대표이사 모두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한 경우

-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공적 자금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감춘 상태에서 법률상 관리인이 된 후 회생절차 진행 중 실형선고를 받은 사실이 발각되었는데, 당시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목전에 두고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생절차진행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대표이사와 제3자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 기존 경영자 관리인을 배제할 뚜렷한 사유는 없으나, 기존 경영자의 경영판단 실수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부실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구조조정에 대한 전문가를 영입할 필요가 있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도 공동관리인의 선임을 강력히 요청한 경우

- 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전략기획본부의 주도 아래 그룹 전체가 동반 부실화되었지만, 현 대표이사의 관여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반면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해서는 현 대표이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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