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의 쟁점 15 : 조사보고서(1차)의 내용과 조사위원의 조사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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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5,070회 작성일 19-05-04 16:45본문
조사보고서(1차)의 개요
조사위원은 2회에 걸쳐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바, 1차 보고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2개월 내지 3개월 전후의 범위 내에서 제출하고, 보고집회 내지 주요사항요지통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1차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될 것이다. 1회보고서의 전형적인 체계는 다음과 같다.
I. 조사의 개요 | ||
II. 채무자의 현황과 업무의 상태 | ||
1 | 채무자의 개요 | |
2 | 자본금 및 주주현황 | |
3 | 주요 연혁 | |
4 | 조직 및 인원 현황 | |
5 | 재무 현황 | |
III.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 ||
IV. 이사 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개시되는 절차로서, 조사위원의 보고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리인 또는 법원이 취할 조치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 임 | ||
V.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존부 및 범위 : 개시결정 전 이루어진 재산처분행위, 변제행위 등이 채권자일반의 이익을 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며, 관리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부인권 행사명령에 의하여 해당 절차가 진행될 것 임 | ||
VI. 채무자의 재산상태 | ||
1 | 조사의 개요 | |
2 | 재산상태 조사에 적용한 주요 방법 | |
3 | 수정 재무상태표 | |
4 | 재산상태의 조사 및 수정사항 | |
VII. 채무에 산입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의 금액, 내용 및 발생가능성 | ||
VIII. 청산가치의 평가 | ||
1 | 청산가치 평가의 기본원칙 | |
2 | 개별 자산의 청산가치 산정방법 | |
3 | 청산가치 평가결과 | |
IX. 계속기업가치의 평가 | ||
1 | 사업에 대한 이해 | |
2 | 채무자 사업에 대한 이해 | |
3 | 손익 분석 | |
4 | 손익의 추정 | |
5 | 계속기업가치의 평가 | |
X. 채무변제계획(안) :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는 전제 하에 채무자의 손익 및 자금수지를 추정하여 일응의 변제계획안을 제시하게 됨. 관리인은 조사위원이 제시한 자금수지를 토대로 구체적인 채무변제계획인 회생계획을 수립하게 됨 | ||
1 | 전제조건 | |
2 | 변제대상 채무액 | |
3 | 채무변제계획(안) | |
4 | 변제할 채무액 | |
5 | 연도별 채무변제 계획 | |
6 | 자금수지의 추정 | |
7 | 계속사업시 변제액의 현가와 청산시의 배당액 비교 | |
XI.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 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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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조사보고서의 결론이 기업가치 요건 미달인 경우, 기업가치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채무자가 예상하는 향후 자금수지와 큰 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그 결과는 매우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이후 대응은 매우 어렵고, 조사보고서 제출 후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전에 조사위원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채무자의 사업계획 내지 자구계획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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