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의 쟁점 17 : 구조조정담당임원 - Chief Restructuring Officer : C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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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4,849회 작성일 19-05-06 20:15본문
구조조정담당임원
- Chief Restructuring Officer : CRO -
① 공동관리인의 선임은 가급적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 ② 채무자의 자금수지에 대한 감독 필요성, ③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감사를 선임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적인 제약이 있고, 업무의 특성상 회생절차에 기여하는 바가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이 구조조정담담임원 제도이다. 구조조정담담임원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부터 회생절차 전반에 걸친 자문, 자금수지 점검 및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보고, 채권자협의회와의 소통창구, 부인권 행사나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과 관련하여 기존 경영자 관리인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된다.
회생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은 ① 채권자목록, 시ㆍ부인표, 회생계획안 작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언, ② 조사보고서와 관리인의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자문, ③ 각종 허가신청서와 보고서(월간보고서, 채무자 현황보고서, 관리인 보고서 등) 사전검토 및 작성요령 지도, ④ 채권자협의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의견조회 사항 사전협의, 문의사항 답변, 회생계획안 동의를 위한사전작업), ⑤ 부인권 및 이사 등 책임에 관한 사전조사 및 협의 등이다.
관리인에 대한 감독의무는 ① 자금수지를 파악하여 월 2회 주심판사, 주무 관리위원 및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하고, 부적절한 지출이나 입금누락 점검, 특이사항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 ② 거래관계 및 업무현황 점검을 위하여 매출 및 매입 과소ㆍ과대계상, 허위매출, 부적절한 거래 여부 확인, 가공의 임직원에 대한 급여지출, 판관비 지출의 적정성 등 점검, ③ 자산의 매입, 처분, 설비 이전에 관한 적정성 등 점검, ④ 관리인의 법원에 대한 허가사항 사전점검 및 사후조치 경과 보고, ⑤ 관리인 보고서 점검 및 주요사항 의견서 제출, ⑥ 재고자산 등 현장의 직접 점검, ⑦ 관계회사 점검 등이다.
서울회생법원은 간이회생사건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구조조정담담임원을 선임하는 실무태도를 보인다. 지방법원은 법원별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