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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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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17 : 구조조정담당임원 - Chief Restructuring Officer : C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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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4,849회 작성일 19-05-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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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담당임원

- Chief Restructuring Officer : CRO -

 

공동관리인의 선임은 가급적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 채무자의 자금수지에 대한 감독 필요성,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감사를 선임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적인 제약이 있고, 업무의 특성상 회생절차에 기여하는 바가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이 구조조정담담임원 제도이다. 구조조정담담임원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부터 회생절차 전반에 걸친 자문, 자금수지 점검 및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보고, 채권자협의회와의 소통창구, 부인권 행사나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과 관련하여 기존 경영자 관리인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된다.

회생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은 채권자목록, 부인표, 회생계획안 작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언, 조사보고서와 관리인의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자문, 각종 허가신청서와 보고서(월간보고서, 채무자 현황보고서, 관리인 보고서 등) 사전검토 및 작성요령 지도, 채권자협의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의견조회 사항 사전협의, 문의사항 답변, 회생계획안 동의를 위한사전작업), 부인권 및 이사 등 책임에 관한 사전조사 및 협의 등이다.

 

관리인에 대한 감독의무는 자금수지를 파악하여 월 2회 주심판사, 주무 관리위원 및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하고, 부적절한 지출이나 입금누락 점검, 특이사항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 거래관계 및 업무현황 점검을 위하여 매출 및 매입 과소과대계상, 허위매출, 부적절한 거래 여부 확인, 가공의 임직원에 대한 급여지출, 판관비 지출의 적정성 등 점검, 자산의 매입, 처분, 설비 이전에 관한 적정성 등 점검, 관리인의 법원에 대한 허가사항 사전점검 및 사후조치 경과 보고, 관리인 보고서 점검 및 주요사항 의견서 제출, 재고자산 등 현장의 직접 점검, 관계회사 점검 등이다.

 

서울회생법원은 간이회생사건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구조조정담담임원을 선임하는 실무태도를 보인다. 지방법원은 법원별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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