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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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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쟁점 18 : 회생절차의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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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4,923회 작성일 19-05-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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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회생절차의 채권자

 

Comment : 도산절차는 민사적인 권리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회생절차는 기업의 재건과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절차를 준비함에 있어 각각의 채권별로 금액과 우선순위, 절차외적 권리행사 가능성, 조기 전액 변제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예상 자금수지와 비교하는 수순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채권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회생채권

회생채권이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법 제118조 제1).

* 그 외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21712)과 기타의 회생채권(21713)도 있으나,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2. 회생담보권

회생담보권이란

i)회생채권 또는

ii)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iii)회생절차개시 당시

iv)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한다(1411).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회생채권인 것이 보통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에 제3자의 채무를 위하여 채무자가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자가 된다(ii)의 경우). 141조에 규정된 담보권은 열거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이다  

Comment : 공정형평의 원칙에 의거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자 보다 우월한 취급을 하여야 합니다.


3. 주식 및 출자지분

주주·지분권자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2212),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받을 수 없다(5517).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창립총회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종류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260).

 

주주·지분권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나(1462),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1463). 다만,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부채초과 상태가 해소된 경우라면 의결권을 갖는다(1464).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해 법원은 2월 이내의 기간 동안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다(1502).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3분의 2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한다(2054).   

Comment : 회생계획에서 구주주의 지분비율은 회생채권자에 대한 현가변제율 보다는 낮아야 합니다.

 

4. 공익채권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청구권(179110), 계속적 공급의무상의 채권(17918)이 주로 문제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중이라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관리인이 변제할 수 있고(1801),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과 같이 채권조사절차을 요하지 아니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할 수 있다.

 

회생계획에는 공익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는 바(19312),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할 수 없다. 주로 문제되는 것은 임금과 퇴직금인데, 이들에 대하여 변제를 유예하거나, 감액할 경우 각 근로자와 관리인이 개별적인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첨부한다. 이처럼 채권자와의 합의 하에 변제기를 연장하는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공익채권자도 이에 구속된다  

Comment : 회생절차 외에서의 집행가능성, 권리변경 불허 등 공익채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자금수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공익채권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자금수지를 구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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