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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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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19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회생절차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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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5,623회 작성일 19-05-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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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회생절차상 취급

 

1. 운용리스

운용리스는 금융보다는 임대차의 성격이 강하므로 임대차에 준하여 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한 법 119조에 따라 처리한다  

Comment : 전형적인 예가 차량운용리스입니다. 사업운영에 차량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 위 리스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여 그 취지를 법원에 보고하고, 과다한 리스료로 자금수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지를 선택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리스료채권 중 개시 전에 발생한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개시 후에 발생한 부분은 공익채권이다(17917).

Comment : 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하여는 기업회생의 쟁점 30을 참조바랍니다.

 

2. 금융리스

Comment : 공장의 기계, 의료기기 등 범용성이 없는 자산은 일단 금융리스로 보고, 계약서 확인 및 채권자를 통한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현재의 실무 및 통설적인 견해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리스제공자가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며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리스제공자에게 유보된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리스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금융리스채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고, 리스제공자의 환취권을 부정한다.

Comment : 최근에는 위 담보권설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미이행쌍무계약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운영자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Comment : 환취권은 기업회생의 쟁점 28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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