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의 쟁점 19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회생절차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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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5,300회 작성일 19-05-06 20:22본문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회생절차상 취급
1. 운용리스
운용리스는 금융보다는 임대차의 성격이 강하므로 임대차에 준하여 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한 법 119조에 따라 처리한다.
Comment : 전형적인 예가 차량운용리스입니다. 사업운영에 차량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 위 리스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여 그 취지를 법원에 보고하고, 과다한 리스료로 자금수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지를 선택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리스료채권 중 개시 전에 발생한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개시 후에 발생한 부분은 공익채권이다(법 179조 1항 7호).
Comment : 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하여는 기업회생의 쟁점 30을 참조바랍니다.
2. 금융리스
Comment : 공장의 기계, 의료기기 등 범용성이 없는 자산은 일단 금융리스로 보고, 계약서 확인 및 채권자를 통한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현재의 실무 및 통설적인 견해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리스제공자가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며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리스제공자에게 유보된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리스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금융리스채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고, 리스제공자의 환취권을 부정한다.
Comment : 최근에는 위 담보권설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미이행쌍무계약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운영자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Comment : 환취권은 기업회생의 쟁점 28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