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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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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20 : 신탁채권자의 회생절차 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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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5,773회 작성일 19-05-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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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채권자의 취급

 

1. 신탁의 유형

신탁계약은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 위탁자 이외의 자가 수익자가 되는 타익신탁으로 분류한다.

 

목적과 내용에 따라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개발신탁(토지신탁)으로 구분되고, 회생절차에서는 주로 담보신탁이 문제된다. 담보신탁이란 채무자가 위탁자가 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가 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이러한 담보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일정 기간 소유관리하다가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위탁자에게 환원하고, 채무가 불이행되면 신탁부동산을 직접 임의매각 하거나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형태이다. 경매절차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환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대출금융기관은 대출채권 및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대출채권을 쉽게 유동화할 수 있다.

 

2. 신탁의 취급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여하고 담보권을 설정받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회생절차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그 수익권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담보신탁계약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고, 채권자가 제공받은 부동산이나 우선수익권을 위탁자의 재산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의 채권자는 회생담보권자가 아니라 회생채권자에 불과하다.

Comment : 신탁재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다. 위탁자의 채권자는 회생채권자이다.

대단히 중요한 법리입니다. 회생담보권은 채무자 재산에 대한 담보권이어야 하므로, 신탁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구성하는 이상, 위탁자의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자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신탁자가 어음거래약정상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와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신탁원본 우선수익권을 부여하고서,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로써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그 후 신탁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익권은 25022호의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회생계획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권되었더라도 실권의 대상은 채권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 내지 회생담보권이며,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수익권,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은 영향이 없다.

결국 신탁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도산위험을 헤지하는 결과가 되는 바, 이러한 현상을 도산절연’, ‘도산격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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