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의 쟁점 24 : 채권확정의 일단계 : 채권자 목록 제도 > 회생절차의 주요 쟁점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전화

02-537-4812
010-6539-0334

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새롭게 시작하는 길목, 윤덕주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 회생절차의 주요 쟁점 /

 

기업회생의 쟁점 24 : 채권확정의 일단계 : 채권자 목록 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5,342회 작성일 19-05-06 20:35

본문

채권자 목록 제도

 

I. 개 요

회생절차의 핵심인 회생계획의 작성은 채권의 확정을 전제로 한다. 채권확정의 출발점은 채권자목록의 작성이다.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상당수의 채권자들이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실권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가급적 모든 채권들을 회생절차에 반영하도록 하고, 목록을 확인한 결과 채권의 금액 등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차이가 미소할 경우 굳이 채권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여 채권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II. 목록의 기재 대상 및 불기재의 효과

 

1. 목록의 기재대상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기재 대상이 되는 것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으로서(147), 회생채권 등의 신고 대상과 같다.

회생채권자의 목록에는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이 기재되어야 한다(14721).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경우의 장래구상권(1263항 단서), 채무가 아니라 보험금의 선급에 불과한 약관대출의 경우에는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에는 회생담보권자의 성명과 주소,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의결권의 액수가 기재되어야 한다(14722).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에는 주주지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가 기재되어야 한다(14723).

공익채권은 목록의 기재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180). 회생채권인 조세 등의 청구권은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어야만 실권되지 않는다. 주주·지분권자의 경우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권되지는 않으나,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할 것을 요한다.

 

2. 불기재의 효과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1471),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5012).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회생채권자 등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실권된다(251).   

Comment : 관리인이 알고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실권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의 실무이고, 관리인은 다툼이 있는 채권이라도 일단 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후 채권조사 단계에서 목록기재 오류또는 소송 중임을 들어 이의(부인)합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강남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지번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동 45-12) 백산빌딩 3층
전화번호 : 02-537-4812, 010-6539-0334 / 이메일 : dosanforum@naver.com
Copyright © 법무법인 강남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