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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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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25 : 채권신고의 방식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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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6,521회 작성일 19-05-0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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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의 방식과 절차

 

I. 신고할 사항

회생채권자가 신고할 사항은 회생채권자의 성명, 주소 등 회생채권자의 동일성을 밝힐 수 있는 사항,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 소송계속 중인 경우 법원, 당사자, 사건명과 사건번호(148),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그 뜻(규칙 553), 통지·송달을 받을 장소·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번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의 사본,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규칙 552)를 첨부하여야 하고, 채권조사의 편의 및 증빙불비로 인한 불필요한 이의를 방지하기 위해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회생담보권자의 신고사항은 회생채권자와 대첼 같고, 담보권의 목적과 그 가액,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149).

주주, 지분권자가 신고할 사항은 성명 및 주소, 주식·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또는 액수이며, 주권, 출자지분증서 등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50). 자산초과의 경우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기간 동안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다(150).

 

II. 신고의 방식

권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5521). 대리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한 신고는 부적법하다. 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III. 예비적 신고

예비적 신고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신고대상인 채권으로 판명될 경우 실권되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반대채권과 상계하였는데, 그 상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고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변제받은 행위가 법 100조에 의하여 부인될 것에 대비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예이다.

공익채권을 예비적으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관리인이 이를 회생채권으로 시인하더라도 그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공익채권자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취급하는데 동의하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또는 상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관리인이 이를 시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라면 의결권에 대하여 이의하여야 한다.

 

VI. 신고기간과 조사방식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동시에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2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신고기간을 결정하여야 하고(5013), 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를 위하여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502).

법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하여 기일을 개최하지 아니하는 조사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관리인과 이해관계인 등이 서면으로 이의를 하고(161), 신고기간 이후에 추후 보완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만 특별조사기일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162).

조세 등 채권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1401)과 일반회생채권보다 징수 순위가 우선하는 조세 등의 청구권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지체 없이 신고하면 족하다(1561).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제2회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 또는 법 240조에 의하여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1523).

 

V. 추후 보완신고

 

1. 추후 보완신고가 가능한 경우

회생채권자 등이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있다(1521). 1월의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추후 보완신고는 제2회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법 240조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할 수 없다(1523).

Comment : 실무상 추후보완신고는 집회 전이라면 모두 수리하여, 특별조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2. 특별조사기일의 지정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정하여야 한다(162조 전문). 특별조사기일은 관계인집회와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VI. 신고의 변경

이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경우라면 신고기간의 전후를 불문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명의의 변경(양도, 상속, 합병 등)신청을 할 수 있다(154). 그러나 신고명의의 변경은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인가 이후에는 신고명의의 변경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권리를 양수한 자는 일반 민사법의 원리에 따라 관리인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을 입증하거나 대항요건을 갖추어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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