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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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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26-1 : 채권조사 절차의 쟁점 : 채권조사절차 및 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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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6,003회 작성일 19-05-0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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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 절차의 쟁점

 

I. 조사의 의의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존부, 내용, 원인, 의결권 액 등을 검토확정하는 과정이다(161, 162). 통상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내용을 시인하거나 부인(법문 상이의’)한다는 점에서 부인이라고도 한다  

Comment : 채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채무의 종류와 유형별 규모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게 되므로, 채권조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채권조사절차에서 관리인이 시인한 경우 그 채권은 확정되는 것이므로, 회생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위 시인의 결과를 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번잡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II. 방법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한 회생채권 등이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는 조사기일을 열지 않고 기일 외에서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법 제161), 신고기간이 경과한 뒤에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는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조사한다(법 제162).

Comment : 조사기간 말일에 법원에 제출하는 시부인표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채권만을 반영하게 되고, 추후보완신고된 채권은 특별조사기일에 조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III. 조사의 대상

조사내용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 일반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 담보권, 목적, 그 가액 등이다.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한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목록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권리 전부를 신고하여야 하고, 목록의 기재와 중복된 부분은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고한 내용만이 조사의 대상이 되고, 목록의 기재는 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등은 조사의 대상으로 되지 않으며, 이러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관리인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형사소송법상의 불복방법 등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1571). 주주 등의 권리도 시 부인 대상이 아니다.

 

IV. 조사기간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 내로 법원이 정하며(법 제50), 관리인은 조사기간 말일까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시부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규칙 631). 즉 관리인은 시부인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사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다.

Comment : 채권조사에 시간이 부족할 경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기간이 종결될 시점까지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회생담보권의 시부인과 담보배분이 어려운 경우라면 반드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목록단계라면 담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응 회생채권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족할 것입니다.

 

Comment : 관리인은 전자소송 의무자이고, 관리인이 시부인표를 전자소송 사이트에 업로드한 시점에서 시부인표가 제출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일 채권조사 기간 말일에 시부인표를 업로드하는 도중에 시스템 장애 내지 정기점검으로 인하여 전자문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라면 즉시 출력본을 관리위원회 내지 당직실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V. 특별조사기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지정한다(162). 특별조사기일은 제2회 관계인집회와 병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조사는 재판장이 관리인에게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진술하게 하는 방식에 의한다.

 

VI. 조사 이후의 조치

 

1. 이의 통지

조사기간 내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69).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의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실권효가 발생하므로 권리자에게 이의가 진술되었음을 알려주어 위 기간 내에 확정재판을 신청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이의 철회

관리인이 이의를 한 후 다시 조사한 결과 그 채권을 시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그 이의를 철회함으로써 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행한 이의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이의의 대상인 권리가 확정될 때까지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관리인의 이의 철회는 재판부의 허가 사항이다.

 

3.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와 효력

법원사무관 등은 채권조사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1671).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168).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란 기판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회생절차 내에서의 불가쟁의 효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가쟁의 효력으로 인해 채권자표의 기재는 이를 토대로 작성되는 회생계획안 및 이후의 절차진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 및 관계인 집회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이 된다. 불가쟁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관리인으로서는 더 이상 부인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고, 부인권행사의 적법성을 용인하는 전제에서 이미 확정된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을 다투어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내용에 명백한 오류나 위산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33, 민사소송법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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