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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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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26-2 : 채권조사절차의 쟁점 : 채권시부인 절차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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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6,336회 작성일 19-05-0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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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시부인 기준

 1. 불명확한 신고

채권신고의 취지가 불분명한 경우,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불분명한 경우, 채권액수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여 채권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인하여야 한다.     

2. 회생담보권의 개시 후 이자

회생담보권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이자는 회생담보권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1411항 단서), 회생담보권 부인하고 회생채권으로 시인하되, 의결권은 부인한다(1913, 1182).  

3. 외화표시 채권

채권이 외화로 신고된 경우에는 외화로 시부인하되, 괄호 안에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하고(137), 시인된 채권액 합계란에 원화 환산 후 소계라고 하여 원화채권과 환산한 외화채권을 합한 금액을 기재하며, 시부인표 앞이나 주석으로 원화환산율을 기재한다. 원화환산율은 개시결정 전일에 주채권은행이 최종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사용한다.

Comment : 환율적용이 잘못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환율을 검색하여 나타나는 수치는 매매기준율로서 위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이 아닙니다  

4. 보증채무

채무자가 부담하는 보증채무(물상보증 포함)에 관하여는 보증일 또는 담보제공일과 그 수익자를 표시한다. 부인 대상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이다  

5. 소송 계속 중인 채권

소송 계속 중인 채권은 수소법원, 사건명,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고, ‘소송 계속 중이므로 부인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액 중 일부만 다투어지고 있다면 다툼이 없는 부분은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부인하여야 한다.  

6. 장래구상권

주채권자가 전액 채권신고하고 장래 구상권자도 신고한 경우에는 주채권자의 채권만 시인하고 장래 구상권자의 신고는 부인하여야 한다(1263항 단서). 예를 들면 갑(보증보험회사)이 채무자가 을(채무자의 거래처)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을이 채권 전액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갑이 장래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구상권자로 채권신고하더라도, 관리인은 을의 채권만을 시인하고 갑의 채권은 부인하여야 한다.

장래 구상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주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소멸시키더라도,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채권자는 여전히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1262). 위 사례에서 갑(보증보험회사)이 개시 후에 채무자를 대신하여 을(채무자의 거래처)에게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그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한, 을은 개시 당시 채권 전액을 가지고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장래 구상권자가 개시 후에 주채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하여 주채권자의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에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주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1264). 위 사례에서 갑(보증보험회사)이 개시 후에 채무자를 대신하여 을(채무자의 거래처)에게 채권 전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을의 권리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건설회사가 건설공제조합이나 대한주택보증 등의 보증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위와 같은 보증기관이 가지는 장래 구상권은 보증사고 발생 전에는 미확정상태의 우발채무이다. 이러한 경우 관리인은 채권의 액수는 그대로 시인하되, 의결권은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인하여야 하고, 시부인 당시 현실화 가능성을 파악하기 곤란한 때에는 의결권을 전부 부인하고 결의 집회에서 의결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다. 채권내역이 다수인 경우에는 미발생구상채권 명세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omment : 채권은 시인하고, 의결권은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장래구상권자만 신고한 경우에는 주채권자의 신고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일응 부인하고, 주채권자의 신고가 없을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 그 이의를 철회하는 방식, 관리인이 신고기간의 말일이 도과하기 전에 주채권자의 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한 후(1474), 1263항에 의하여 장래의 구상권자의 채권을 부인하는 방법, 장래구상권자의 채권은 시인하되 의결권을 부인함으로써 장래구상권자의 제소책임을 없애고, 의결권은 관계인 집회에서 정하는 방안(187, 188)이 제시된다. 은 이미 시인된 장래의 구상권자의 채권을 다시 되돌려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결권의 이중 부여 및 채권의 이중 변제 등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 종래 회사정리법 하에서 취한 방식이다. 이 방식은 장래구상권자에게 획일적으로 조사확정재판의 제소책임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대부분의 장래구상권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무 처리는 장래구상권자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었다. 현행 실무는 또는 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주채권자의 채권을 목록에 기재한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주채권자, 장래구상권자가 모두 채권신고를 하였는데, 장래구상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인 경우에는 법 1263항에 의할 경우 장래구상권자는 대위변제하더라도 주채권자를 대위하므로 회생채권자에 불과하다. 1263항의 취지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중복된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양자의 권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채권자와 장래구상권자는 자신이 속한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된다. 구체적인 변제율 및 방법은 권리의 성격과 회생채권의 변제율을 종합하여 총 변제액이 주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개시 후의 대위변제액과 주채권자의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없으며, 당초 채권자가 신고한 개시 후의 이자를 원금으로 변경하는 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위변제로 인해 장래구상권자가 보다 큰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7. 채권자 불명인 신고

홍길동 외 방식으로 신고된 경우 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채권자 특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채권자 성명명칭을 모두 정확히 기재하고, 불분명할 경우에는 일응 부인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목록에 채권자 대표이사의 개인 채권으로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채권자 회사가 같은 채권을 신고한 경우 채권자 명의가 목록 기재채권과 신고채권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목록 기재 채권이 채권신고로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회사 채권이 옳다면 목록에 기재된 대표이사 개인 채권에 대하여 부인한다. 부인사유는 채권자 회사 명의로 채권신고하여 신고번호○○로 시인하였으므로 목록 기재 채권은 부인으로 기재한다.     

8. 공익채권 부인

보전처분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은 거래로 인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부인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법원의 허가일을 기재한다.  

9.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물 배분표 작성 시 회생담보권보다 선순위로 담보가치가 배분된다.   

10. 어음 원본의 제시가 없는 경우

어음원본 제시없는 채권신고는 어음원본 미제시를 사유로 하여 부인하고, 추후 어음원본 제시하면 이의철회한다.

Comment : 전자어음은 부도어음 보유확인서를 통해 확인하거나, 거래은행이 전자적으로 서명한 부도어음확인서에 관리인이 원본대조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목록을 작성하는 시점과 채권 시부인 시점 별로 어음내역을 확인하여 최종 소지인을 확인한 후, 전 소유자의 신고는 '채무없음으로 부인'하고, 최종 소지인의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함은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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