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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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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27 : 부인권에 관한 개괄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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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5,356회 작성일 19-05-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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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에 관한 개설적 고찰

 

Comment :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재산양도 행위, 담보권 설정행위, 채무변제행위가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점에서 형평을 해하는 것인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때 문제되는 것이 부인권입니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토대로 향후 회생절차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제도적 취지

부인권 제도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 채무자가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염가로 매각함으로써 채권자 전체에 대한 책임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와 지급능력이 부족한 때에 특정의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편파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100).

파산절차 상의 부인권(391조 이하)은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권리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회복한 재산을 반드시 현금화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유지재건을 위하여 기업의 수익력 내지 기업가치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인권 행사 결과 채무자 앞으로 회복된 재산이 영업용 주요자산이라면 판매 후 리스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수익력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환가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당치 않을 것이다. 부인대상 행위가 생계를 함께 하는 부부 사이에 발생하였고, 채무자 및 수익자가 부인 요건을 시인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와 달리 반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금수지에만 반영하여 처리한 예도 있다.

 

2. 부인권의 특질

부인권은 관리인(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는 권한이며, 공적수탁자의 지위에서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권한이다.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진행 중이던 사해행위 소송을 수계할 경우, 채무자는 사해행위소송의 당사자도 아님에도 관리인이 수계로써 사해행위소송에 참가함은 물론 그 지위도 원고 측을 수계하는 것은 단순한 개별 채권자의 권리행사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부인의 범위는 부인권을 행사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무이고,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는다.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반대급부를 반환하여야 할 것인 바, 선이행하여야 자신의 채권을 회생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다.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한다(1051).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소송으로서 판결이 확정되어야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이 발생하나, 부인소송은 이행·확인소송으로서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소장 등이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부인권의 유형  

현행법은 행위의 유형, 상대방, 행위의 시기를 기준으로,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고의부인은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10011)를 대상으로 한다. 부인이 문제되는 사안의 대부분은 고의부인에 관한 것이다.

Comment : 인식의 대상은 다른 채권자의 존재, 자신이 변제 등을 수령함으로써 이들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된다는 점에 관한 것입니다.

 

위기부인은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후에 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본지행위부인(10012),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비본지행위부인(10013)으로 구별된다.

 

무상부인은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를 대상으로 한다(10014).  

 

이상의 부인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인의 상대방은 특수관계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특칙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부인유형

시기

대상

상대방

채무자측 요건

수익자측 요건

고의부인

실질적 위기시기

-사해행위

-편파행위

제한

없음

사해의사

(관리인입증)

사해성에 대한 악의(수익자 선의 입증)

위기부인

(본지부인)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의무 있는 편파행위 -사해행위

채권자

불요

위기시기에 대한 악의(관리인입증)

특수관계인 악의 추정

위기부인

(비본지부인)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

의무 없는 편파행위

위기시기 및 사해성에 대한 악의(수익자 선의 입증)

그 전 1년 이내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 악의 추정

무상부인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

무상행위

제한

없음

불필요

그 전 1년 이내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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