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의 쟁점 28 : 환취권 개설 > 회생절차의 주요 쟁점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전화

02-537-4812
010-6539-0334

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새롭게 시작하는 길목, 윤덕주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 회생절차의 주요 쟁점 /

 

기업회생의 쟁점 28 : 환취권 개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5,515회 작성일 19-05-06 21:39

본문

환취권 개요

 

1. 환취권이란?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70).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는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은 아니므로 그 소유자가 이를 환취할 수 있다.

다만 환취의 대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갱생에 필수적인 자산일 경우에 환취권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채무자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석에 의한 환취권의 확장은 경계해야 한다.

 

2.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는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소유권이 보통이다. 예컨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질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임대차나 사용대차에 의하여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을 계약종료 후에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등이 이에 속한다.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는 반드시 소유권에 한하지 않고, 점유권, 채권적 청구권(예컨대, 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반환청구권)도 환취권의 기초가 된다.

반대로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채무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환취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임차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당연히 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민법 637), 임대인이 당연히 환취권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면 위 임대차는 미이행쌍무계약의 법리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차 조건을 변경하거나, 임대차를 해지한 후 다른 장소로 영업장을 옮기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연체차임을 정산할 경우 이는 회생채권 변제에 해당하므로 관련 허가를 함께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Comment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기한부 채무이므로, 임대인 스스로 기한의 이익(임대차 기간 종료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상 이익)을 포기하고, 연체차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운용리스의 경우도 임대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실무이므로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경우 리스제공자가 당연히 환취권을 보유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Comment : 사견으로는 운용리스 계약에 도산해지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리스 제공자가 그 효력을 주장할 경우라면 설사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였다고 하여도 리스제공자는 목적물을 환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Comment : 환취권의 승인은 재판부 허가 사항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강남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지번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동 45-12) 백산빌딩 3층
전화번호 : 02-537-4812, 010-6539-0334 / 이메일 : dosanforum@naver.com
Copyright © 법무법인 강남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