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의 쟁점 29 : 상계권(필독) > 회생절차의 주요 쟁점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전화

02-537-4812
010-6539-0334

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새롭게 시작하는 길목, 윤덕주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 회생절차의 주요 쟁점 /

 

기업회생의 쟁점 29 : 상계권(필독)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5,444회 작성일 19-05-06 21:45

본문

채권자에 의한 상계권 행사

 

상계는 대립하는 동종의 채권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민법 492). 1441항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라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상계를 하는 것을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는 회생채권자와 회생채무자 상호 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계함으로써 상쇄할 수 있다는 당사자의 기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상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기한부 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채무의 발생이나 이행의 시기가 종속되어 있을 뿐 채무를 부담하는 것 자체는 확정되어 있으므로 상계를 인정할 필요성은 일반채권의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상계할 수 있으려면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고기간 만료 전에 기한부 채무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물론 회생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하는 것도 허용된다.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자신의 채무는 모두 이행할 것을 강제한다면 불공평한 점, 회생절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채무의 소멸여부를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상계를 완전히 불허하거나, 파산절차와 같이 광범위하게 허용할 수는 없다. 법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채권과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수동채권이 채권 등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의한 상계를 허용한다(1441).

 

주의 사항

채권자들은 채권신고기간 전까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금관리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은행 예금에 대하여 해당 은행이 상계하는 경우, 주요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계하는 등으로 운용자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계로 인해 급여나 차임과 같은 고정비 지출이 어려워지면 회생절차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계할 채권이 있을 경우 적시에 상계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채권신고 기간을 도과할 경우 자신의 채무는 모두 지급해야 하고,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권리변경되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강남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지번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동 45-12) 백산빌딩 3층
전화번호 : 02-537-4812, 010-6539-0334 / 이메일 : dosanforum@naver.com
Copyright © 법무법인 강남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