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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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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30 : 미이행쌍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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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5,431회 작성일 19-05-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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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쌍무 계약

 

I. 미이행쌍무계약 법리의 개요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1191).   

Comment : 회생절차 진행 전부터 진행 중인 운용리스 계약, 임대차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리스 목적물이나 임차목적물이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행을 선택하고, 과도한 비용 압박을 주는 경우라면 해지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법리가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단순히 부차적인 권리의무만 남은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Comment : 이행 또는 해제(해지)에 관한 선택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고 관리인의 이행을 구하는 등 선제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것도 큰 실익입니다.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121).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된다(1797).


II. 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한 특칙

 

1. 임대차계약

임대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춘 때에는 위 규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1244).

 

2. 단체협약

파산절차와 달리 기업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절차에서는 개시 이후에도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근로관계 형성은 노동관계 법령과 단체협약에 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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