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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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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1 : 채권자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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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4,303회 작성일 19-05-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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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기본 원리 : 채권자 평등

 

 

회생절차를 포함한 도산절차를 지배하는 정신은 채권자평등이다. 채권자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적 권리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 미확정인 권리관계의 확정, 기존 법률관계의 도산절차로의 흡수가 필요하다. 채무자의 관점에서는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고, 채권자 평등에 반하여 이탈한 재산은 다시 반환받아야 한다.

민사적으로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관리인이 미이행쌍무계약인 분양계약을 해지(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계약금 몰취에 관한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타절정산사유로 정한 건설도급계약의 규정도 여전히 유효하다.

Comment : ‘기업회생의 쟁점 30 미이행쌍무계약’, ‘기업회생의 쟁점 27 부인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산절차 내에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자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회생절차의 경우에는 개시결정일이 이러한 역할을 하며, 개시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사유에 기한 청구권 및 그 지연손해금을 절차 참여자들의 권리로 일응 확정한다. 채권자의 상계권 행사도 채권신고기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Comment : ‘기업회생의 쟁점 29 채권자의 상계권 행사를 참조바랍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라면, 이러한 소송관계는 관리인에 의한 수계,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청구취지 변경 등의 조치를 통해 회생절차 내로 흡수하여 채권자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게 된다.

Comment : ‘기업회생의 쟁점 12 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효력’, ‘기업회생의 쟁점 26 채권조사절차의 쟁점을 각 참조 바랍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영업을 통한 변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산일되지 않도록 변제차재처분을 각 금지함으로써 재산을 동결하고, 이탈된 재산을 회수하여 영업수익력을 보존하여야 한다. 전자는 보전처분 및 개시결정을 통해 그 효력이 확보되며, 후자는 부인권,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 제도를 통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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