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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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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2 : 기업가치의 배분 : 회생계획을 통한 권리변경과 지배구조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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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4,350회 작성일 19-05-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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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의 배분 : 회생계획을 통한 권리변경과 지배구조의 변경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회생계획 기간의 영업이익만으로는 완제가 불가능하다면, 분할변제나 변제기의 유예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이 필요하다. 권리변경의 일반적인 태양은 채무 감축 또는 면제, 감축된 채무의 분할변제, 회생계획 기간 이후의 기업가치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출자전환이 전형적이다.

 

계속기업가치는 10년간(사채발행의 경우 15년간)의 영업현금흐름의 현가, 10년 이후 기간의 영구현금흐름의 현가, 비영업자산의 처분가치로 각 구성된다. 회생계획기간은 10년 이내이므로(195) 현금변제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회생계획 기간 동안의 현금흐름과 비영업자산의 처분대금은 공익채권자, 조세 등 채권자에 대한 3년 이상 기간 동안의 분할변제자금, 회생담보권의 변제자금으로 우선 사용되고, 잔액을 회생채권의 변제재원으로 사용한다.

 

이상의 방법으로 변제되지 못한 부분은 영구기업가치로부터 배분받을 수밖에 없다. 채권자가 영구기업가치를 배분받는다는 의미는, 채무자에 대한 영구적인 채권자의 지위를 보유하도록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채무자에 대한 영구적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주는 동의어이고, 이는 채권 잔액을 자본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거래형태를 출자전환이라고 표현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입금을 통해 채권잔액을 변제할 수도 있으나, 이는 기업가치 배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Comment : 채무면제나 출자전환의 경우 채무면제익이 발생하고, 이는 법인세법 상의 익금에 해당합니다.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또는 소진되는 시점에 법인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생계획에는 주주의 권리변경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19311), 주주는 채권자 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권리가 변경되어야 한다( 217). 출자전환과 기존 주주의 권리감축은 채무자의 기존 지배구조를 변경시키게 된다.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2/3 이상을 소각 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2054).

 

회생계획의 채권자주주의 권리변경에 관하여는 공정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정형평의 원칙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주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차등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217, 24312). 이에 따라 변제의 순위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의 순서를 지켜야하고, 기존 주주는 이들 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어야 한다.

* 평등의 원칙 : 회생계획의 조건은 회생담보권자, 회생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218)는 원칙이다.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무자가 청산할 때 개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24314). 동 원칙은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며, 결의에 반대한 채권자에게도 인가된 회생계획의 구속력이 미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회생계획은 수행가능하여야 한다(2313, 24312).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영업활동, 비영업용자산 매각, 신규차입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고 회생계획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정상적인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무리하게 변제율을 올리거나, 추상적인 투자유치 계획을 토대로 자금수지를 계획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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