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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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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3 : 간이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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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4,558회 작성일 19-05-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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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란?

 

I.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로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는 간이회생절차가 적용된다(293조의 2).

 

종래 위 금액은 30억원이었으나, 최근 50억원으로 증액되어 대부분의 사건이 간이회생절차로 포섭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권이 없다(293조의 4 1).

 

간이회생절차는 회생절차이다.

 

기본적으로 회생절차이므로, 간이회생절차에서도 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관리인이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처분권을 행사하고, 채권자목록의 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 및 확정,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조사가 행해진다.

 

회생계획안 제출, 심리, 결의 및 인가절차를 거치고, 인가 후 회생계획의 수행 상황에 따라 절차를 폐지하거나 종결하는 점 등 절차 대부분의 점에서 회생절차와 동일하다.

 

II. 간이회생절차를 위한 특칙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업소득자로서 법인과 개인을 포함한다.

절차적 측면에서 간이회생절차가 회생절차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간이조사위원 및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완화를 규정한 점이다. 간이조사위원은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인도 법 91조 내지 93조에 따른 관리인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행하면 된다.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 집회의 대체절차로는 법 9821호의 주요 사항 요지의 통지를 원칙으로 한다(준칙 20153).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채무자회생법의 가결 요건을 모두 유지하면서,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 및 의결권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을 완화하였다.

위 소액영업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급여소득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제도의 정신에는 부합할 것이나, 법문 상 급여소득자를 소액영업소득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급여소득자의 회생절차는 간이회생이 아니라, 일반의 회생절차에 의한다.

 

사 견) 위와 같이 급여소득자를 누락한 것은 입법 오류이다. 실무적으로 예납금 산정, 절차의 진행에 있어 간이회생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이회생에 준하여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회생채권자 동의율이 1/2이 아니라 2/3가 적용될 것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급여소득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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