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의 쟁점 4 : Fast Track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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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4,438회 작성일 19-05-03 16:19본문
Fast Track 회생절차
Fast Track 회생절차는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채권자들과 사전 협상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절차(Work Out)과 회생절차를 접목하여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들 주도로 신속하게(6개월 이내) 구조조정이나 채무조정을 마무리하여 조기에 채무자를 시장으로 복귀시키는 방안 : 채권자들의 주도로 사전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조기에 절차를 종결하는 경우(한국형 P-Plan)가 전형적이다.
2. 회생계획인가 전에는 ‘신속한 절차진행,’ 회생계획인가 후에는‘조기 종결’: 최근 회생실무의 일관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인가 후 조기 종결을 위해서, ① 인가 후 주주총회를 통한 출자전환 주주의 의결권행사(기업지배권 변동 현실화), ② 채권자협의회의 감사 추천 등 자율적 감독시스템 구축, ③ 1회 조기 변제 후 즉시 종결 또는 종결 파이낸싱(Exit Financing)을 통한 자금조달 후 종결
* 종결 파이낸싱(Exit Financing)은 아직 논의 중인 제도이여, 신용보증기금과 각 법원의 업무협약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