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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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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4 : Fast Track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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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4,437회 작성일 19-05-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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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Track 회생절차

 

  Fast Track 회생절차는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채권자들과 사전 협상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절차(Work Out)과 회생절차를 접목하여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들 주도로 신속하게(6개월 이내) 구조조정이나 채무조정을 마무리하여 조기에 채무자를 시장으로 복귀시키는 방안 : 채권자들의 주도로 사전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조기에 절차를 종결하는 경우(한국형 P-Plan)가 전형적이다. 

 

2. 회생계획인가 전에는 신속한 절차진행,’ 회생계획인가 후에는조기 종결’: 최근 회생실무의 일관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인가 후 조기 종결을 위해서, 인가 후 주주총회를 통한 출자전환 주주의 의결권행사(기업지배권 변동 현실화), 채권자협의회의 감사 추천 등 자율적 감독시스템 구축, 1회 조기 변제 후 즉시 종결 또는 종결 파이낸싱(Exit Financing)을 통한 자금조달 후 종결

* 종결 파이낸싱(Exit Financing)은 아직 논의 중인 제도이여, 신용보증기금과 각 법원의 업무협약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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