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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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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의 쟁점 1 :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파산선고 전후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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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2,455회 작성일 19-05-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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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서 담보권자와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후순위채권으로서 배당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재단채권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다툼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4.11.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이 형성될 때 마다 임금 및 퇴직금을 최우선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법 474조 4호(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 점(법 475조),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라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법 473조 10호(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한다는 별개의견도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 446조 1항 2호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은 파산선고 전부터 채무자에게 재산상 청구권의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거나 위약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그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을 의미하므로, 법에 특별히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유력합니다.

운영자는 반대의견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인 점, 파산선고 시점과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의 유형별 총액을 확정시키는 것이 일관된 실무 처리인 점, 다른 재단채권과 달리 임금 및 퇴직금만을 여기에 포섭할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결론에 있어 반대의견에 찬성합니다.

위 다수의견의 입장은 임금 및 퇴직금은 가능한 한 전액을 보호해 주겠다는 법 정책적 결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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