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중심 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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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기업회생

기업가치의 평가와 배분
  • 저자
    윤덕주
  • 출판
    박영사
  • 발행
    2019.07.10.
책 소개
회생절차는 기업가치를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이다. 기업가치를 채권자에게 배분하고자 한다면, 기업가치의 평가가 먼저 문제될 것이다. 기업가치의 평가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채용되고 있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전제로 하되, 그 기초가 되는 회계 및 재무이론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실제의 조사보고서 및 저자가 수행하였던 X기술(주) 사건을 토대로 상세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여러 곳에서 현행 실무의 문제점 내지 개선점에 관한 저자의 견해를 개진하였다.

책 정보

책 정보

  • 카테고리
    민법/형법/상법
  • 쪽수/무게/크기
    8041450g176*248*40mm
  • ISBN
    9791130332888

책 소개

회생절차는 기업가치를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이다. 기업가치를 채권자에게 배분하고자 한다면, 기업가치의 평가가 먼저 문제될 것이다. 기업가치의 평가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채용되고 있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전제로 하되, 그 기초가 되는 회계 및 재무이론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실제의 조사보고서 및 저자가 수행하였던 X기술(주) 사건을 토대로 상세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여러 곳에서 현행 실무의 문제점 내지 개선점에 관한 저자의 견해를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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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서 문



‘도산절차는 임상’이다. 어떤 회사와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용과 쟁점은 모두 다르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파산절차와 회생절차 등 진입할 절차가 다르고, 절차를 선택한 이후에도 단선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임상법으로서의 도산법은 실무 현장을 떠나 독자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 한편, 파산절차와 달리 회생절차는 회계적인 색채가 강하고, 조사위원 등 회계인력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회생절차는 회계 그 자체는 아니다. 계량화 및 수치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이 또한 임상법으로서의 회생절차의 특색이다. 본서는 도산절차 중 회생절차를 다루면서 접하게 되는 쟁점들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회생절차의 전체 흐름을 관통하는 청사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상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기준과 현상의 간극을 발견함으로써 채무자별 고유한 처방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기준이라고 하여 사변적인 논의에 그치지 아니하고, 해당 기준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충분히 수록하여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본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생절차는 기업가치를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이다. 기업가치를 채권자에게 배분하고자 한다면, 기업가치의 평가가 먼저 문제될 것이다. 기업가치의 평가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채용되고 있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전제로 하되, 그 기초가 되는 회계 및 재무이론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실제의 조사보고서 및 저자가 수행하였던 X기술(주) 사건을 토대로 상세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여러 곳에서 현행 실무의 문제점 내지 개선점에 관한 저자의 견해를 개진하였다.

기업가치는 채권의 순위에 따라 현금 내지 주식의 형태로 배분될 것인바, 구체적인 배분의 과정과 결과를 전달하기 위하여 기업가치 평가에서 다루었던 X기술(주)의 회생계획을 토대로 기업가치가 배분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업가치 배분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공정.형평의 원칙, 상대적지분비율법, 채무면제익에 대한 법인세, 중소기업지분보유조항(Equity Retention Plan) 등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되, 저자의 견해를 밝혔다. 기업가치 배분의 연장선상에서 회생계획의 주요 기재례를 제시하였다. 위 기재례는 특정 기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가급적 전형적인 사건의 기재례를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실무 적용을 위하여 저자가 대리하면서, 실제로 작성한 살아있는 서면들을 다수 제시하였다. ① 본서의 주인공인 X기술(주)와 박원장 사건의 개시신청서, 인가 전 폐지 후 재신청사건의 개시신청서, 인가 전 폐지 사건의 항고장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재신청이나 항고와 관련한 서면들은 기존의 서식자료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자료들이다.

② 채권자목록 및 시부인표 작성 사례를 제시하였는바, 담보관계가 복잡한 최고 수준 난도의 목록과 시부인표 작성사례를 제시하였다. 모두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목록의 기재가 채권신고 및 조사 이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함으로써 채권확정절차를 이해하는 데 충분한 가이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론적으로는 목록제도와 절차보장의 관계에 관한 기존 판례이론과 대표적인 학설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저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입법론으로 현행 목록 제도를 폐지하고, 일본 민사재생법 101조의 자인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③ 본서의 부제는 ‘기업가치의 평가와 배분’이다. 최초 의도한 부제는 ‘기업가치의 평가.배분 및 확보’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부제를 변경하였다. 그만큼 기업가치의 확보라는 주제에 관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다. 먼저 부인권과 관련하여 저자가 파산관재인 내지 회생절차의 대리인으로 수행한 다수의 사건의 서면들을 공개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집행행위 부인을 명백히 하고자 하였고, 채권자 또는 제3자 행위의 부인에 관한 판례이론과 저자의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였다. 도산해지조항의 경우 기존 통설인 무효설을 비판하고, 유효설의 입장에서 무효설이 주장하는 바는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도산해지조항과 금융리스계약의 성질에 관한 논의를 결부하여 금융리스 계약은 미이행쌍무계약으로 규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적시한 사항 이외에도 본서의 곳곳에 저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다만, 초판인 관계로 내용상의 완결성, 체계일관성에 주력하다보니 내용적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음은 자인하는 바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서에서 인용한 여러 저서 및 논문들의 저자 분들, 출판을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부의 이승현 과장님, 사랑하는 두 딸 희원, 희선, 아내 김민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9. 6. 15.

윤 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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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회생절차의 개요

제1절 도산절차의 개요 3

제2절 회생절차의 기본원리 4

Ⅰ. 채권자 평등 5

Ⅱ. 기업가치의 배분: 회생계획을 통한 권리변경과 지배구조변경 6

제3절 회생절차의 전형적 프로세스 7

Ⅰ. 회생절차의 신청권자 및 관할 7

Ⅱ.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8

1. 보전처분 8

2.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9

가. 중지명령/9  나. 포괄적 금지명령/9

3. 실무 운영 9

Ⅲ. 회생절차개시결정 9

Ⅳ. 채권자목록 제출 11

Ⅴ. 채권신고 및 조사 11

Ⅵ. 조사위원 보고 및 관리인 보고 12

Ⅶ. 보고집회.주요사항 요지통보 12

Ⅷ. 회생계획안 제출 및 결의 13

1. 회생계획안 제출 13

2. 추완신고 채권에 대한 특별조사기일, 제2.3회 관계인집회 13

가. 특별조사기일/13  나. 제2회 관계인집회/14

다. 제3회 관계인집회/14

Ⅸ. 회생계획의 인가 14

Ⅹ. 회생계획의 수행과 종결 16

1. 회생계획의 수행 16

2. 회생절차의 종결 16

제4절 간이회생절차의 특칙 17

Ⅰ.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17

Ⅱ. 간이회생절차를 위한 특칙 18

제5절 회생사건의 최근 동향 19

Ⅰ. Fast Track 회생절차 19

Ⅱ.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19

Ⅲ.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 프로그램: S-Track 21

1. 신청 전 단계 21

2. 절차진행 단계 21

3. 인가 후 단계 21

가. 중소기업지분보유조항/21  나. Exit Financing 활성화/22

다. 회생계획수행기구/22

제6절 사례기업의 현황 23

Ⅰ. 제조업체: ×기술(주) 23

Ⅱ. 개인사업자: 박원장 32



제2장 기업가치평가의 이론적 기초

제1절 기업가치평가의 개요 37

제2절 재무제표 분석과 미래 현금흐름에 관한 소명 37

제3절 청산가치의 산정 39

Ⅰ. 청산가치의 개념 39

Ⅱ. 청산가치가 회생절차에서 갖는 의미 39

Ⅲ. 청산가치 산정 과정 40

Ⅳ. 재무상태표 및 계정과목들의 개요 41

1. 유동자산 45

가.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매출채권/45

나. 미수수익과 선급비용/46  다. 재고자산/46

라. 기타 유동자산/51

2. 투자자산 51

가. 투자부동산/51  나. 금융자산/52

3. 유형자산 52

4. 무형자산 52

5.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53

V. 청산가치의 산정 54

1. 신청 당시 산정한 청산가치 54

2. 조사위원이 파악한 ×기술(주)의 청산가치 56

3. 결 어 63

제4절 현재가치 평가의 의미 64

Ⅰ. 유동성선호와 이자율 64

Ⅱ.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의 관계 65

Ⅲ. 영구연금의 현가 65

Ⅳ. 일정성장 영구현금흐름의 현가 66

Ⅴ. 현가 산정 과정의 예시 67

가. 회생계획 기간의 현금흐름의 현가/67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가/67

제5절 현금흐름할인법 68

Ⅰ. 의 의 68

Ⅱ. 현금흐름할인법과 시장가치비교법 68

Ⅲ. 발생주의 회계와 현금흐름할인법의 관계 70

제6절 영업현금흐름의 계산구조 72

Ⅰ. 출발점으로서의 영업이익 73

Ⅱ. 법인세 비용 차감 73

Ⅲ. 비현금비용 가산 74

Ⅳ. 운전자본 순증가액 차감 74

Ⅴ. 순투자액 차감 75

제7절 영업이익의 추정 76

Ⅰ. 매출의 추정 76

1. 과거 실적 분석 76

2. 과거의 손익 자료를 신빙할 수 없거나, 신규사업이 주된수입원인 경우 77

3. 가치평가의 출발점: 1차년도 매출 추정 77

Ⅱ. 매출원가의 추정 79

1. 원가의 흐름 79

2. 항목별 추정기준 80

가. 재료비 추정/80  나. 인건비 추정/81

다. 경비추정/81

Ⅲ. 판매비와 관리비의 추정 84

Ⅳ. 영업이익의 추정 86

제8절 영업현금흐름의 산정: 영업이익에 대한 가감항목 분석 87

Ⅰ. 영업외 손익 추정 87

Ⅱ. 법인세비용 87

Ⅲ. 비현금비용 88

Ⅳ. 운전자본순증가액의 계산 89

1. 회전율 분석 89

가. 매출채권회전율/89  나. 재고자산회전율/89

다. 매입채무회전율/90

2. 운전자본의 계산 90

3. 운전자본 순증감액 계산 사례 90

4. 조사보고서의 몇 가지 기재례 91

Ⅴ. 순투자금액 92

Ⅵ. 자본비용의 결정 94

제9절 영구기업가치와 비영업가치 96

Ⅰ. 영구기업가치 96

Ⅱ. 비영업가치 97

1. 현재가치평가의 배제 97

2. 비영업용 자산의 범위 98

3. 평가의 기준 99

Ⅲ. 계속기업가치 산정 결과의 종합 102



제3장 사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

제1절 ×기술(주)의 계속기업가치 105

Ⅰ. 신청 당시 파악한 계속기업가치 105

1. 추정손익계산서의 작성 105

2. 운전자본 추정 107

3. 계속기업가치 산정 108

Ⅱ. 조사위원이 파악한 계속기업가치 109

1. 매출 추정 109

가. 제품매출추정/109  나. 상품매출 추정/110

다. 기타매출 추정/110

2. 매출원가 추정 110

가. 과거 매출원가 분석의 유의성 여하/110

나. 매출원가의 추정/111

3. 판관비 추정 112

가. 일반판관비 추정/113 나. 경상연구개발비의 추정/113

4. 투자계획 및 감가상각비의 추정 115

가. 향후 유무형자산 투자액/115 나. 감가상각비의 추정/115

5. 운전자본 투자액 116

가. 영업활동 운전자본 투자액/116

나. 기타 운전자본 투자액/118

6. 영업외손익의 추정 119

7. 법인세비용의 추정 119

8. 추정 손익계산서 120

9. 계속기업가치의 평가 121

제2절 박원장의 계속기업가치 123

Ⅰ. 추정의 전제 123

Ⅱ. 추정손익과 계속기업가치 124

1. 추정손익 124

2. 계속기업가치 125

3. 자금수지와 회생계획의 실현가능성 125



제4장 회생절차의 개시와 기관 구성

제1절 신청권자 및 관할 133

Ⅰ. 신청권자 133

1. 채무자 133

2.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권자 134

가.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134  나. 소액영업소득자의 판단/135

3.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138

Ⅱ. 관 할 140

1. 원 칙 140

2. 관할의 경합 141

3. 감독행정청 등에 대한 통지 및 의견진술 요구 141

4. 이 송 142

가. 이송 사유/142  나. 이송결정의 효력/143

제2절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43

Ⅰ. 신청서의 기재사항 143

1. 필요적 기재사항 143

2. 임의적 기재사항 144

Ⅱ. 첨부서류 145

1.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145

2.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145

3. 신청인의 자격에 관한 자료 146

Ⅲ. 소요비용 147

1. 예납비용 147

2. 인지 및 송달료 148

3. 대리인 수임료 및 최소 운영자금 148

제3절 신청서의 작성 148

Ⅰ. 회합사건: ×기술(주) 148

Ⅱ. 박원장 사건(간이회생)의 신청이유 158

제4절 부수적 신청: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167

Ⅰ. 개 요 167

Ⅱ. 보전처분 168

1. 의 의 168

2. 보전처분의 종류 168

3. 보전처분의 주문과 이유 169

4. 효 력 170

가. 일반적 효력/170

나. 법원의 허가와 무허가 행위의 효력/172

5. 보전처분 결정 이후의 절차적 조치 174

6. 신청서 작성 175

Ⅲ. 중지명령 및 취소명령 175

Ⅳ. 포괄적 금지명령 178

1. 의 의 178

2. 보전처분과의 관계 178

3. 효 과 178

4. 공 고 179

5. 불 복 180

6. 포괄적 금지명령의 배제 180

Ⅴ. 취하의 제한 181

제5절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182

제6절 회생절차개시 요건의 심사 183

Ⅰ. 회생절차개시 요건 183

1.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있을 것 183

2. 기각사유의 부존재 185

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185

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185

다.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경우/186

3. 특별 요건 187

Ⅱ. 이른바 ‘재도의 신청’ 188

Ⅲ. 개시 전 조사 205

제7절 기각결정의 효과 및 불복 210

제8절 회생절차개시결정 211

Ⅰ. 개시결정 및 허가사항에 관한 결정 211

Ⅱ.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215

1. 관리.처분권의 이전에 따른 일반적인 법률관계 215

2. 다른 절차의 중지 및 금지 217

3. 중지된 절차의 속행 또는 취소 220

3. 기존 소송관계의 처리 222

가. 재산에 관한 소송의 중단/222  나. 수계 여부/223

다. 행정청에 계속한 사건의 중단과 수계/223

라.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진술된 경우의 처리/224

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처리/224

Ⅲ.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및 개시결정의 취소 225

제9절 회생절차의 기관 226

Ⅰ. 관리인 227

1.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227

2. 제3자 관리인 선임의 예외 227

3. 관리인 불선임 결정 233

4. 관리인의 지위 및 권한 234

5. 공동관리인 235

6. 관리인의 허가신청 업무 237

Ⅱ. 관리위원회 237

Ⅲ. 채권자협의회 238

1.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238

2. 의견제시 240

3. 정보제공 240

4. 조기종결에 관한 협약체결 240

5. 활동비용 241

Ⅳ. 조사위원 241

1. 개 설 241

2. 보고할 사항 242

Ⅴ. 구조조정담당임원 246



제5장 회생절차의 채권자

제1절 회생채권 251

Ⅰ. 개 요 251

Ⅱ. 회생채권의 요건 254

1.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254

가. 채권적 청구권/254  나. 공법상 채권/254

다. 사단관계 채권/255

2. 재산상의 청구권 255

3.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청구권 257

가. 원 칙/257  나. 예 외/258

4. 강제할 수 있는 청구권 261

5. 물적 담보를 가지지 않는 청구권 262

Ⅲ. 조세 등 채권의 취급 263

1. 회생절차개시신청 시 263

가. 통지 및 의견의 진술/263  나.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263

2.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264

가. 체납처분의 금지 및 중지/264  나. 중지된 절차의 속행/264

다. 변제에 관한 특칙/265  라. 신고의무/265

마. 부인권 행사 제한/266

3. 회생계획에 관한 특칙 266

가. 권리변경의 제한과 공정.형평의 원칙 배제 266

나. 징수유예에 대한 의견진술 및 동의 267

다. 의결권 배제 267

라. 변제자대위의 문제 267

마. 면책의 효력 제한 269

Ⅳ.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70

1. 도산절차의 현존액주의 270

2. 장래구상권자에 대한 현존액주의 272

3. 보증인에 대한 현존액주의 272

4. 물상보증인에 대한 현존액주의 273

5.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한 회생절차 참가 274

Ⅴ.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275

제2절 회생담보권 275

Ⅰ. 의 의 275

1. 개 념 275

2. 피담보채권의 범위 276

Ⅱ. 회생담보권의 요건 278

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개시결정 당시 존재하는 담보권 278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280

Ⅲ.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282

1.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준별 282

2. 회생담보권의 평가기준 283

가. 청산가치설과 계속기업가치설/283

나. 공동저당의 경우 회생담보권의 범위/284

Ⅳ. 리스.소유권유보.차량할부의 취급 284

1. 리스채권 284

가. 리스의 분류/284  나. 리스채권자의 취급/286

2. 소유권유보부 매매 288

3. 담보형식의 차량할부계약 289

Ⅴ. 신탁법상의 신탁 및 유동화된 자산 290

1. 신탁법상 신탁 290

가. 신탁의 유형/290  나. 신탁의 취급/290

2. 자산유동화 293

Ⅵ. 회생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294

Ⅶ. 집합채권 양도담보의 처리 295

1. 개념 및 문제의 소재 295

2. 이론 구성 296

가. 고정화 이론: 1심 및 원심의 판단/297

나. 공적수탁자 이론/298

다. 소 결/298

3. 실무 처리 299

Ⅷ. 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우열 299

제3절 주식 및 출자지분 300

Ⅰ. 주주 및 지분권자의 지위 일반 300

Ⅱ.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의 취급 301

제4절 공익채권 303

Ⅰ. 의 의 303

Ⅱ. 공익채권의 변제 304

1. 수시변제 304

2. 권리변경의 제한 305

3. 우선변제 305

Ⅲ. 공익채권의 청구 306

1. 원 칙 306

2. 강제집행 등의 중지 및 취소 306

3. 재단부족의 경우의 처리 306

Ⅳ. 공익채권의 범위 307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쓰인 재판상의비용 307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비용 307

3. 회생절차종료 전 발생한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비용 308

4. 30조, 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 등 308

5. 자금차입 등으로 인한 청구권 308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청구권 309

가. 2.3회 관계인집회 이후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상대방의 채권/309

나. 신고에서 제외하여 면책된 채무의 부당이득 여부/310

다. 가집행선고부판결이 개시결정 후 실효된 경우 가지급물반환청구권/310

7.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의 채권 311

가.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311

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종료될 때까지 이행 여부에관한 선택이 없는 경우/311

다. 수분양자들의 이전등기청구권 및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312

라. 이행을 선택한 경우 공사기성금채권의 공익채권성/312

마. 해제를 선택한 경우 공사기성금 채권/314

8. 계속적 공급의무상의 채권 315

9. 원천징수할 국세 등 315

가. 원 칙/315

나.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후 실제로 원천징수된 금액/318

10.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등 319

11. 채권자협의회의 활동비용 322

12. 부양료채권 322

13.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비용 322

제5절 개시후기타채권 323



제6장 채권확정 절차

제1절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 327

Ⅰ. 개 요 327

Ⅱ. 목록의 기재 대상 및 불기재의 효과 327

1. 목록의 기재대상 327

2. 불기재의 효과 328

Ⅲ. 절차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추후 보완신고 328

1. 문제점 328

2. 해외 사례 328

가. 일본의 경우/328  나. 미국의 경우/331

3. 종래 우리의 실무 333

4.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및 2014. 9. 4. 선고 2013다29448 판결 334

가.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334

나.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9448 판결/335

5. 판시의 문제점: 절차보장과 목록기재를 동일한 차원의 문제로 접근 336

6. 대법원 판시 이후 실무의 변화와 문제점 338

7. 추완신고된 채권의 처리 338

가. 종래의 논의: 관계인집회 종료 후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338

나. 인가된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처리/340

다. 판시에 따른 논리 전개/340

라. 학설상의 논의 및 검토/341

마. 소결론/342

8.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343

Ⅲ. 목록의 작성 방법 344

1. 일반원칙 344

가. 권리확정가능성 고려/344

나. 채권 및 의결권 특정/345

2. 목록에 기재할 사항 345

3. 목록의 개별 항목들 346

가.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총괄표/346

나.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총괄표/346

다. 회생담보권자의 목록/348

라. 담보물배분표/348

마. 회생채권자의 목록 총괄표 및 목록/352

바.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총괄표 및 목록/352

사. 벌금.조세 등의 목록 총괄표 및 목록/352

Ⅳ. 목록 제출의 효과 352

1. 시효중단 352

2. 신고의제 353

3. 권리의 내용 및 원인의 확정 353

4.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변경 및 정정 353

Ⅴ. 입법론 354

Ⅵ. 목록 작성 사례 355

1. 목록 작성 시 주의할 사항 355

2. 목록 작성 사례 355

제2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의 신고 373

Ⅰ. 신고할 사항 373

Ⅱ. 신고의 방식 374

Ⅲ. 예비적 신고 374

Ⅳ. 신고기간과 조사방식 375

Ⅴ. 추후 보완신고 및 주식의 추가신고 375

1. 추후 보완신고가 가능한 경우 375

2. 특별조사기일의 지정 376

3. 신고기간 경과 후에 발생된 회생채권의 경우 376

4. 제2회 관계인집회 종료 후 또는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의 신고 377

5. 주식.출자지분의 추가신고 377

Ⅵ. 신고의 변경 378

Ⅶ.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 주주.지분권자표의 작성 379

제3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379

Ⅰ. 조사의 의의 379

Ⅱ. 방 법 379

Ⅲ. 조사의 대상 380

Ⅳ. 구체적인 시부인 기준 380

1. 불명확한 신고 380

2. 회생담보권의 개시 후 이자 380

3. 외화표시 채권 381

4. 보증채무 381

5. 소송계속 중인 채권 381

6. 장래구상권 381

7. 채권자 불명인 신고 383

8. 공익채권 부인 384

9. 소액임차보증금 384

10. 어음원본의 제시가 없는 경우 384

11. 추심채권자 및 전부채권자의 신고 385

12. 신탁의 경우 385

13. 포괄근저당의 경우 386

14.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결과가 시.부인 결과와 상이한경우 386

15. 선순위 공동저당 387

Ⅴ. 조사기간 387

Ⅵ. 특별조사기일 388

Ⅶ. 조사 이후의 조치 388

1. 이의 통지 388

2. 이의 철회 389

3.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와 효력 390

제4절 조사확정재판 및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390

Ⅰ. 개 설 390

Ⅱ. 회생채권 등의 확정 391

Ⅲ.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392

1. 재판의 당사자 392

2. 신청기간 392

3. 심판의 대상 392

가. 채권의 존부와 금액 등/392

나. 의결권이 심판의 대상인지 여부/394

다.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권/395

4. 결 정 395

Ⅳ.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396

1. 당사자 적격 396

2. 출소 기간 396

3. 관 할 397

4. 변론 및 심리의 특칙 397

5. 재 판 397

Ⅴ.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398

1. 의 의 398

2. 수계 신청 398

3. 수계 후의 소송 399

Ⅵ.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 400

1. 특 칙 400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및 종국판결 400

3. 소송의 수계 400

4. 이의의 주장 또는 수계를 하여야 하는 기간 401

5. 사례 분석 402

Ⅶ. 소가 결정 404

Ⅷ. 재판의 효력 404

1.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404

2. 재판결과의 기재 405

3. 소송비용의 상환 405

Ⅸ. 채권 시부인 사례 406

Ⅹ. 채권조사 확정재판 사례 424

1. 회생담보권 신고에 대한 이의 424

2.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신청 424

가. 신 청/424  나. 답 변/425

다. 해 결/426



제7장 채무자 재산의 확보

제1절 부인권 431

Ⅰ. 부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틀 431

1. 제도적 취지 431

2. 사해행위취소소송과의 근본적 차이 431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의 관계 433

4. 제한적 해석의 필요성 434

Ⅱ. 부인권의 유형 434

1. 일반적 유형 434

2. 특수한 유형 435

Ⅲ. 공통 성립요건 435

1. 행위의 유해성 435

가. 부동산 매각행위/437  나. 변제행위/437

다. 담보권의 설정행위/439

라. 어음 수표의 발행.인수.배서/442

2. 채무자의 행위 442

3. 채권자의 행위만 있는 경우 443

가. 판례의 통모.가공 이론/443

나.집행행위 부인 규정의 유추적용: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447

다. 검 토 448

Ⅳ. 개별적 성립요건 450

1. 고의부인 450

2.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451

3.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452

4. 무상부인 453

5.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부인 454

Ⅴ. 특별요건 454

1. 어음채무의 지급에 관한 부인의 제한 454

2.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454

3. 집행행위의 부인 455

가.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455 나. 집행행위에 의한 경우/457

4. 전득자에 대한 부인 458

Ⅵ. 부인권의 행사 459

1. 주 체 459

가. 관리인 등/459

나. 부인권 행사 명령 신청 기재례/459

다.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에 대한 관리인 의견서 작성 사례/463

2. 절 차 464

3. 작성 사례 466

4.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병합된 청구의 처리 470

5. 채권자가 집행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수계 471

6. 부인소송 계속 중 배당 또는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472

6. 부인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의 종료 476

Ⅶ. 부인권 행사의 효과 476

1. 원상회복 476

2. 가액배상 477

3. 무상부인과 선의자 보호 478

4. 상대방의 지위 478

가. 반대이행에 대한 반환청구권/478  나. 채권의 회복/478

5. 관계인집회 이후의 부인권 행사 479

Ⅷ. 부인권의 소멸 480

Ⅸ. 부인의 등기 480

Ⅹ. 특수문제: 직불동의.직불청구권과 부인권의 관계 481

1. 문제의 소재 481

2. 하도급법 14조 적용의 전제조건 481

3. 검 토 482

제2절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조사확정재판 482

Ⅰ. 개 설 482

Ⅱ. 보전처분 483

Ⅲ.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483

Ⅳ. 이의의 소 484

제3절 환취권 485

Ⅰ. 의 의 485

Ⅱ.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 485

1. 소유권 485

2. 채권적 청구권 486

3.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과 금융리스 제공자 488

4. 사해행위취소권 488

5. 양도담보, 가등기담보와 환취권 489

Ⅲ. 선의.악의와 환취권 490

Ⅳ. 환취권의 행사 491

Ⅴ.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491

Ⅵ.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의 환취권 492

Ⅶ. 대체적 환취권 493

1. 의 의 493

2. 내 용 493

가. 73조 1항의 환취권/493  나. 73조 2항의 환취권/493

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전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경우/493

라. 대체적 환취권에 의하여도 보호되지 않는 손해의 배상/494

3. 대체적 환취권 관련 사례: 기아특수강 사건 494

가. 사실관계/494  나. 법원의 판단/495

제4절 상계의 제한 496

Ⅰ. 제도의 취지 496

Ⅱ. 파산절차와의 비교 497

Ⅲ. 상계의 요건 498

1. 상계적상 498

2. 자동채권 498

3. 수동채권 498

Ⅳ. 상계권의 행사 499

1. 시기적 제한 499

2. 상대방 501

3. 상계의 효과 501

4.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501

Ⅴ. 상계의 금지 502

1. 취 지 502

2.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502

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502

나. 위기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상계/503

다. 타인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회생절차개시 후에 취득한 경우의 상계/503

라. 위기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504

제5절 미이행 쌍무계약 504

Ⅰ. 원 칙 504

Ⅱ. 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한 특칙 507

1. 임대차계약 507

2. 단체협약 508

제6절 도산해지조항 508

Ⅰ. 각 견해의 고찰 509

1. 부정적인 입장 509

2. 판례의 입장 509

Ⅱ. 검 토 510

1.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510

2. 논의의 연장: 리스계약의 해지 511



제8장 기업가치의 배분

제1절 배분의 기본원칙 517

Ⅰ. 공익채권 우선 517

Ⅱ. 조별 다수결 원칙의 적용 518

Ⅲ. 부채초과의 경우 주주.지분권자 의결권 배제 519

1. 의결권 배제의 근거 519

2. 부채 초과 여부의 판단 시점 520

3. 부채의 범위 및 평가 521

4. 자산의 평가기준 522

가. 용어사용의 문제/522

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522

다. 계속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523

라. 소 결 524

Ⅳ. 공정.형평의 원칙 526

1. 판례의 입장: 상대우선설 526

2. 절대우선설의 의미: 미국 도산법의 태도 527

가. Cram-Down of Secured Claims/528

나. Cram-Down of Unsecured Claims: Absolute Priority Rule/529

3. 회생채권자와 기존 주주의 권리감축 비율 531

가. 상대적지분비율법/531

나. 명목변제율이 100%인 경우 구 주주의 권리감축 요부/535

다. 중소기업지분보유조항의 활용/538

4. 강제인가의 기준으로서 공정한 거래가격 539

Ⅴ. 평등의 원칙 541

1. 실질적 평등의 원칙 541

2. 평등원칙의 예외 542

가. 채권자의 동의 및 소액채권 등의 예외/542

나. 일반규정에 의한 예외/542

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예외/543

Ⅵ.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544

1. 개 념 544

2. 판단 기준 545

가. 각 채권자에게 청산가치를 보장할 것/545

나. 청산배당액 및 배당률의 산정/545

다. 출자전환주식의 가치 고려/546

라. 판단 시점/546

마. 할인율의 결정/546

3. 조세채권의 분할변제와 청산가치보장 여부 547

가. 법 140조를 근거로 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제한/547

나. 검 토/548

4.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검토 사례 549

제2절 각 권리별 가치의 배분: 권리변경 550

Ⅰ.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550

가. 담보물 매각/550  나. 분할변제/551

다. 청산가치와 공정가치의 차액 귀속 주체/551

라. 청산가치와 회생담보권 금액 차이에 따른 차등/552

마. 기타 사항/555

Ⅱ. 회생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555

Ⅲ. 자본구조와 지배구조의 변경: 주주의 권리변경과 출자전환 557

1. 주주의 권리변경 557

가. 영구기업가치의 배분/557  나. 임의적 자본감소/558

다. 징벌적 자본감소/559

2. 출자전환 559

가. 출자전환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559

나. 채무면제익에 대한 법인세법 및 시행령의 규정 분석/560

다. 발행가액을 정하는 방법/561

라. 출자전환과 보증채무의 소멸범위/562

마. 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주식 취득/563

제3절 회생계획안 564

Ⅰ. 회생계획안의 의의 564

Ⅱ. 회생계획안의 제출권자 565

Ⅲ.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566

1. 원 칙 566

2. 사전계획안 566

Ⅳ. 회생계획안의 내용 567

Ⅴ. 회생계획안의 구체적인 작성요령 568

1. 회생계획안의 체계 568

2. 회생계획안 제출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현황 568

가. 회사의 개요/568

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569

다. 회사회생절차개시신청 후의 경과/570

3. 회생계획안의 요지 571

가.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571  나. 변제할 채권의 내역/572

다. 권리변경.변제방법의 요지 및 결언/574

4. 본문과 별표목록 578

가. 본 문/578 나. 별표목록/580

다. ×기술(주)의 별지/582

제4절 회생계획안의 수정.변경 및 배제 619

Ⅰ. 회생계획안의 수정 및 변경 619

Ⅱ. 회생계획안의 배제 620

제5절 회생계획안의 인가 요건 622

Ⅰ. 법 243조의 요건: 적극적 요건 622

Ⅱ. 법 243조의2의 요건: 소극적 요건 624

1. 임의적 불인가결정 624

2. 필요적 불인가결정 624

3. 정보제공 의무 624

제6절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강제인가 625

Ⅰ. 의 의 625

Ⅱ. 권리보호조항 625

Ⅲ. 강제인가결정 시 고려할 사항 626

Ⅳ. 의견서 작성 사례 627

Ⅴ. 인가결정 후에 취할 조치 629

제7절 인가결정의 효력과 불복 629

Ⅰ. 개 요 629

Ⅱ. 효력발생시기 630

Ⅲ. 인가결정의 효력 630

1. 면책효와 권리변경효 630

2. 효력의 범위 632

3. 권리변경의 시기: 개인과 법인의 차이 633

4. 강제집행 등 실효 634

Ⅳ. 회생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635

1. 항고권자 635

2. 절 차 636

3. 항고심의 심판 637



제9장 회생계획의 주요 기재례

제1절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641

Ⅰ. 총 칙 641

1. 용어의 정의 641

2. 변제기일 643

3. 변제장소 643

4.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변제시 채권자 확인방법 644

5. 변제충당 순서 644

6. 채권양도의 특례 645

7. 변제 미이행시의 처리 645

8. 기한의 이익 상실 645

9. 변제금액의 확정 645

10. 권리변경 시 단수 처리방법 646

11. 외화표시채권의 원화환산 기준 646

12. 미회수 어음 및 수표 등의 처리 646

13. 회계년도 646

Ⅱ.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647

1. 회생담보권(대여채권) 647

가. 회생담보권(대여채권)의 내역/647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647

2. 회생담보권(물상보증 채권) 649

가. 회생담보권(물상보증 채권)의 내역/649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649

4. 담보권의 존속 및 소멸 651

가. 담보권의 존속/651  나. 담보권의 소멸/651

5. 담보목적물의 처분 및 처분대금의 사용방법 651

6. 담보목적물 처분 위임 652

7. 보험사고 발생시 처리 653

8.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653

Ⅲ.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654

1. 회생채권(금융기관 대여채권) 654

가. 시인한 총채권액의 내역/654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655

2. 회생채권(미발생 구상채권) 656

가. 회생채권(미발생 구상채권)의 내역/656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656

3. 회생채권(일반보증채권) 657

가. 회생채권(일반보증채권)의 내역/657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657

4. 회생채권(중도금대출 보증채권) 658

가. 회생채권(중도금대출 보증채권)의 내역/658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659

5. 회생채권(특수관계인 대여채권) 661

가. 회생채권(특수관계인 대여채권) 내역/661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661

6. 회생채권(상거래채권) 662

가. 회생채권(상거래채권) 내역/662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662

7. 회생채권(임원급여 및 퇴직금채권) 664

가. 회생채권(임원급여 및 퇴직금채권) 내역/664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664

8. 회생채권(임차보증금반환채권) 665

가. 시인한 총 채권액의 내역/665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665

9. 회생채권(조세 등 채권) 666

가. 회생채권(조세 등 채권) 내역/666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667

Ⅳ. 신고하지 않은 채권의 처리 669

Ⅴ. 미확정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및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채권의처리 669

1. 미확정 회생담보권.회생채권 669

2. 미확정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670

3.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채권에 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670

Ⅵ. 장래의 구상권 671

제2절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671

2. 공익채권 공사대금채권 672

가. 변제할 공익채권 내역/672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672

제3절 변제자금의 조달 673

Ⅰ. 영업수익금 673

Ⅱ. 보유자산 처분 673

Ⅲ. 차입금 674

Ⅳ. 기타 수익금 674

제4절 자구노력의 추진 674

1. 비업무용자산의 조기매각실현 674

2. 현금유동성 중시의 경영으로 미수채권 조기회수 675

3. 영업능력의 회복과 수익성 제고 675

4. 투명하고 공개적인 기업경영 675

제5절 예상 초과 수익금의 처리방법 676

제6절 예상수익금 부족시의 처리방법 676

제7절 채무자를 인수할 자 677

제8절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677

제9절 주주의 권리변경 678

Ⅰ. 주주의 권리제한 678

Ⅱ. 신주의 발행 678

Ⅲ. 자본의 감소 679

1.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 679

가. 주식병합의 방법/679  나.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679

다. 주권의 제출/679

2. 주식소각 및 병합 후의 납입 자본 679

Ⅳ. 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680

1. 회생채권(대여채권, 확정구상채권, 상거래채권, 전환사채상환채권, 정부지원금반환채권, 특수관계자채권) 680

2. 회생채권(정부지원금 반환 미확정채권, 미발생구상채권) 680

3. 주식병합, 출자전환 후의 자본금 변동 681

Ⅴ. 채권의 출자전환 후 주식재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 687

1. 주식재병합 방법 687

2.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688

3. 주식재병합 후 납입자본금 688

Ⅵ.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소멸 689

제10절 사채의 발행 689

제11절 정관의 변경 689

제12절 임원의 선임 및 해임 693

제13절 관리인의 보수 695

제14절 운영자금의 조달방법 695

제15절 회생절차의 종결 및 폐지 696

Ⅰ. 회생절차의 종결 696

Ⅱ. 회생절차의 폐지신청 696

제16절 기타 사항 697



제10장 회생계획의 수행과 종결

제1절 회생계획의 수행 701

Ⅰ. 관리인에 의한 회생계획 수행과 보고 701

Ⅱ. 법원에 의한 감독 701

1. 관리인에 대한 임면권 701

2. 각종 허가 및 보고의무를 통한 감독 702

3. 감사에 의한 감독 702

4. 외부감사를 통한 감독 703

5.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감독 704

Ⅲ. 법원의 수행명령 및 담보제공명령 705

1. 수행명령 705

2. 담보제공명령 705

제2절 회생계획의 변경 706

제3절 회생절차의 종결 708

Ⅰ. 개 설 708

Ⅱ. 종결의 요건 708

1.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시작 708

2.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709

가. 판단기준/709  나. 채권자협의체에 의한 감독/709

Ⅲ. 종결의 절차 710

Ⅳ. 종결결정의 효과 711

1. 관리인의 권한소멸과 채무자의 권한회복 711

2. 소송절차의 수계 712

3. 채무자에 대한 절차적 구속의 소멸 712

4.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약 해소 713

5. 이사 등의 선임에 관한 특칙 713

제4절 회생절차의 폐지 713

Ⅰ. 인가 전 폐지 714

1. 법 286조 1항에 의한 폐지 714

2. 법 286조 2항에 의한 폐지 715

3. 법 287조 1항에 의한 폐지 716

4. 법 293조의5 3항에 의한 폐지 716

Ⅱ. 인가 후 폐지 716

1.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없을 것 716

2. 의견청취 절차 717

Ⅲ. 폐지결정에 대한 불복 717

Ⅳ. 폐지결정의 효력 719

1. 회생절차개시로 인한 각종 제약의 소멸 719

2. 불소급효 719

3. 강제집행 등의 운명 719

4. 공익채권 변제 720

5. 권리확정절차의 처리 720

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720  나. 파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720

제5절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선고 721

Ⅰ. 임의적 파산선고 721

Ⅱ. 필요적 파산선고 721

제6절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 사례 722



부록: 주요 허가신청 양식 733

사항색인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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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주
글작가
고려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다수의 기업회생 및 일반회생 사건 대리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등 출강現 법무법인 세령 대표변호사저서 및 논문비엔나협약상의 위험이전규정에 대한 INCOTERMS 및 UCC와의 비교법적 고찰(2002.2. 고려대학교 법학석사학위 논문)미국상법, 진원사(2013년 刊)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의 측정과 적용(변호사, 제49집)절차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회생채권의 면책 여부 및 법적 지위(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제13집 2권)개인파산제도에 있어 면제재산 제도의 적정성 제고방안(인권과 정의 제467호)금융리스와 회생절차 : 담보권설의 재검토(인권과 정의 제482호)보험해약환급금과 면제재산(법률신문 2019.2.11. 4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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