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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기업 파산과 회생, 경영전략으로 바라봐야"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6 18:28

수정 2019.02.06 18:28

기업 도산법 전문가 윤덕주 세령 대표변호사
[fn이사람]

기업회생절차는 죽어가는 기업을 살려내는 과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기업에 대해 도덕적 해이에 빠져 빚을 안 갚으려는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이 남아 있다.

도산법(회생·파산)전문가인 윤덕주 법무법인 세령 대표변호사(48·사법연수원 35기·사진)는 "이제는 법인의 도산에 대해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도 하나의 경영전략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무자의 입장을 빗대자면, 가령 병든 젖소가 있다. 주인 입장에서는 젖소를 치료해서 계속 우유를 생산하게 할 것인가, 도축을 하고 가죽과 고기, 뼈를 팔 것인가 선택할 수 있다"며 "주인은 편익의 크기를 따져 자신에게 더 큰 효용을 가져다 줄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사업을 유지해서 얻을 수 있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며 "파산과 회생의 갈림길에서는 냉정한 경영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산을 문의하는 사업주들에게 '본인의 경영감각으로 봤을 때 향후 영업이익을 낼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그렇다'는 답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 회생이 가능하다"며 "다만 여기에 위 영업이익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임금 및 퇴직금, 조세채무가 존재한다면 1차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회생은 어렵다"고 했다.

그는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에도 다시 회생을 신청하거나 회생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파산으로 넘어가는 기업도 있다"며 "회생계획의 인가는 경영 판단의 성공이며, 이후에는 또 다른 경영환경이 펼쳐진다. 따라서 경영주의 확고한 재건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도산기업은 세계 경제상황 및 산업구조와 같은 구조적인 면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 변호사는 "향후 회생을 포함한 도산제도 전반에 걸쳐 채무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법인도산은 경영전략으로서, 개인도산은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도록 관계자들이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며 "도산제도를 악용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하고 절차의 공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생에 성공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다면 채무자와 채권자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 부분에도 플러스가 될 수 있으므로 도산절차를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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