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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전문직 회생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재정적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개인회생은 일반 개인회생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과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전문직 회생 | 법률사무소 블루트
도산전문 15년 경력 개원의·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영향 없음 병원 운영 유지 진료 중단 없음

개인회생이든 일반회생이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진료 및 병원 운영도 신청 전과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의사·전문직 회생 · 개요

의사를 위한 전문직 회생이란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도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재정적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으로 3년간(예외 5년간) 변제 후 잔존 채무는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and 담보부채무가 15억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 위 채무기준에 해당한다면, 개인회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법률사무소 블루트 개인회생·파산을 참조바랍니다.

위 채무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반회생 또는 간이회생절차에 의합니다. 통상 의사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상인 경우가 많아 전문직회생으로 통칭하기도 합니다.

Section 01

요건

전문직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채무 기준과, 의사·개원의에게 흔히 나타나는 부채 구조를 안내합니다.

일반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담보부채무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관계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전문직 회생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구별개념으로 간이회생제도가 있습니다. 무담보채무 10억원·담보부채무 15억원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현행 시행령 기준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업의는 영업소득자이므로, 무담보채무 10억원·담보부채무 15억원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고, 총부채규모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간이회생절차에 의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i. 예납금이 일반회생에 비하여 저렴하고, ii. 회생채권자의 동의요건이 금액 기준 2/3 이외에 금액 및 채권자 수의 1/2이라는 완화된 조건으로도 가결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iii.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도 비교적 간이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원의의 경우 무담보채무 10억원 또는 담보부채무 15억원을 초과하는 다음과 같은 부채 구조를 갖는 사례가 많습니다.

개원 초기 시설·인테리어 자금 대출
의료기기 리스 및 할부 채무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등 양도담보 제공
사업자 신용대출·카드 채무
임대보증금 담보 대출
동업관계 파탄과 소송
개원서비스업체의 무리한 사업계획과 대출실행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광고비·인건비 증가

위 채무 중 무담보채무 10억원 또는 담보부채무 15억원 중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하며, 일반회생/간이회생 절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Section 02

절차

신청부터 인가, 변제 완료까지의 전체 흐름과 그 사이에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안내합니다.

일반회생이라는 별도의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업회생과 동일한 절차에 의합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절차는 기업회생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채무자인 경우이므로 법인을 전제로 하는 주주·지분권자, 출자전환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01
회생절차 신청
법원에 신청서 및 채권자목록 제출.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압류·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02
개시결정 · 관리인 선임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며, 통상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DIP)으로 선임되어 병원 운영을 그대로 지속합니다.
03
회생계획 수립 · 인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 의견 조회 및 법원 인가를 받습니다.
04
회생계획수행·종결·면책
인가된 계획에 따라 최장 10년간 변제하며, 완료 후 잔존 채무는 면책됩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통상 3개월 내 회생절차는 종결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의사·개원의의 경우 절차 진행 중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병원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래 4항 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에서 상세히 설명하지만, 회생 신청 후에도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DIP: Debtor in Possession)으로서 병원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진료 중단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ection 03

주거비와 생계비

한편 법인은 생계비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지만, 일반회생에서는 생계비와 주거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생계비와 주거비는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이 아니라 법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인 경우 매출에서 제반 경비를 공제한 후, 다시 생계비(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60%)주거비(가구원의 숫자에 따라 소득의 일정 비율 추가)를 공제하고, 급여소득자는 급여소득에서 위 비용들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가용소득을 기업회생과 동일하게 10년의 기간 동안 나누어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은 면제하도록 회생계획을 수립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http://www.mohw.go.kr)하며, 법원행정처에서 추가주거비 인정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주거비·교육비·의료비 등 필수 지출을 개인별로 반영하는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Section 04

회생신청에 따른 보호조치

일반회생의 경우에도 기업회생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가 주어집니다.

가. 보전처분
재산관계를 동결함을 목적으로 하며, 변제금지·재산처분금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결정이 있을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제금지 및 재산처분금지로 인하여 채권자의 압박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정당한 항변을 취득하게 됩니다.
나.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처분과 변제를 규제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DIP : Debtor in Possession)으로서 자신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합니다. 개원의의 경우 회생 신청 후에도 진료를 중단할 필요가 없으며, 병원 운영 전반을 직접 관할합니다.
라. 강제집행·경매절차 취소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을 사유(가령, 운영자금 확보, 일부 채무 변제 등)를 소명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개시 후 이자 면제
통상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개시 후 이자)는 회생계획에서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금융비용 절감을 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05

제출 서류

1. 인적사항 관련 자료4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 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5
  • 사업자인 채무자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소개자료
  • 조직도
  • 이력서
  • 면허증(의사 등 전문자격사인 경우) or 재직증명(급여소득자인 경우)
3.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8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가장 최근의 결산보고를 반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회계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까지의 가결산분을 반영하여야 하며, 분식결산된 부분이 있다면 가급적 이를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 최근 5개년도 비교재무상태표 및 비교손익계산서
    마찬가지로 분식결산된 부분을 수정합니다.
  • 최근 1년 이상의 월별 자금운영실적표
  • 주요 거래처 명부
    * 이상은 사업자인 채무자만 해당합니다.
  • 주요 자산 목록
    * 배우자 명의의 자산도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자택과 사업장 모두 제출
  • 세목별과세증명 5개년도 분, 해약환급금 증명서, 토지보유현황
  • 등기·등록된 재산이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등록원부
    *(⑥-⑦)의 서류는 배우자의 것도 제출합니다.
  •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의 현황, 관련 물건목록과 채권자 인적사항
채권자목록
  •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로 분류하여 각각 이름, 주소, 연락처, 채권금액, 채권의 내용(물품대금, 어음금, 대여금 등) 등을 기재합니다.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는 담보물도 표시합니다. 편의상 기재의 순서는 채권금액이 많은 채권자를 먼저 기재합니다.
Section 06

직업별 특이사항

가. 병원·의사 회생
나. 교사·교수
다. 일반급여소득자

병원 및 의사의 경우 개원 당시의 과다한 비용지출, 무리한 확장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OVID19, MERS, THAAD' 사태와 같은 외부적인 충격에도 민감한 업종입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광고비, 인테리어비가 급증하고 있고, 고유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이외에 각종 행정직원들의 숫자도 상당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이 척박한 현실에서는 조그만 충격에도 견디기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① 사업장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② 이자 및 리스비용의 과다, ③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건강 및 요양급여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④ 의료 외 인력에 대한 과도한 인건비 지출, ④ 조세 및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처분 등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① 병원(의료법인)은 법인회생과 법인 파산 중 하나의 절차를 선택하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② 개업의 또는 개인사업자인 비법인 중형병원은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일반회생 중 어느 절차를 취할 것인지 문제되나,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을 창출할 능력이 있으므로 개인파산 대상은 아닙니다.

개업의 또는 개인사업자인 비법인 중형병원으로서 부채규모가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 부채규모 중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일반회생 또는 간이회생 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회생신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면허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병원운용도 그대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교원은 국·공립, 사립을 불문하고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퇴직사유입니다. 따라서 현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회생절차를 진행한다면 절대적으로 회생계획(변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면책을 받으면 파산선고로 제한된 자격은 복권되나, 교원은 파산으로 당연퇴직되고 복권되지 않습니다.

급여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회생제도는 일반회생·개인회생이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원·담보부채무 15억원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절차이며, 일반회생은 간이회생과 달리 총 채무 규모에 별도 상한이 없습니다.

* 급여소득자는 영업소득자가 아니므로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은 주의를 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개원의도 전문직 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업의사는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일반회생(전문직 회생)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채 규모에 따라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중 적합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채무 구조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회생을 신청하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하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일반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DIP: Debtor in Possession)으로서 병원을 그대로 운영합니다. 진료를 중단할 필요가 없으며, 병원 명의나 사업자등록 역시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Q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지는 않나요?
A회생절차는 의료법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생 신청·인가·회생계획수행의 어느 단계에서도 면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의사 의뢰인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사항으로, 면허 유지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Q건강보험공단 환수금(과징금 및 부당이득금)도 회생 절차로 해결할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환수금의 성격과 발생 경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는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Q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의 압류·추심은 어떻게 되나요?
A회생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모든 강제집행·가압류·경매 절차가 중지됩니다.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당장의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환경에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회생 절차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일반적으로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평균 8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변제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사안의 복잡도, 채권자 수, 법원 일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에 신청할수록 채무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윤덕주
15년, 수천 건의 도산사건이 증명하는 전문가
" 파산관재인 15년 경력, 윤덕주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끝까지 진행합니다. "
서울회생법원이 15년간 선택한 파산관재인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15년, 수천 건의 도산사건을 직접 처리한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채권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판사가 어느 지점에서 결정을 내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습니다.

파산관재인
2009년 ~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역임
전문분야
도산전문 변호사 — 오직 회생 및 파산사건만을 전문으로 처리
학    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부회장 · (사)도산법연구회 · 대한도산법학회
저서
사례중심기업회생
기업가치의 평가와 배분
박영사, 초판 2019 · 제2판 2026
파산관재인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회생법원
2009년 ~ 2024년
자격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도산·파산 분야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학술
기업회생절차의 진행단계별
쟁점에 관한 선별적 고찰
대한도산법학회
춘계학술 세미나 발표 논문, 2024
신청을 미룰수록 '해결해야 할 이자'는 매일 쌓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이자는 면제되지만, 신청을 망설이는 그 순간에도 이자는 그대로 쌓여 변제해야 할 채무 규모만 키울 뿐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손실입니다.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지 않는 '책임 전담 시스템'
회생은 단순히 신청서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채권자 조율, 이의신청 대응, 회생계획 인가부터 최종 변제 이행까지 — 도산 사건만 15년 이상 다뤄온 윤덕주 변호사가 전 과정을 직접 전담합니다.
대표변호사의 약속

신청을 미루는 동안에도 이자와 채무는 쌓입니다. 지금 상담받는 것이 곧 그 손실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면허와 병원 운영을 지키면서, 성공적으로 재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윤덕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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