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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일반회생

법인이 파탄에 이를 경우 대표자도 통상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개인신용 또는 개인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여 법인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인대표자 일반회생

변호사 Comment

법인이 파탄에 이를 경우 대표자도 통상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개인신용 또는 개인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여 법인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 채무들이 개인회생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가. 일반채권 10억원, 나. 담보채권 15억원)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할 수 있으나, 가와 나의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법인회생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는 일반회생에 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양상은 회사별로, 대표자별로 상이하고, 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 등인 경우에는 특칙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조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표자가 법인에 입금한 돈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법인의 회생절차에서 엄연히 채권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은 현금변제를 하지 않고, 전액을 출자전환하거나 채권자와의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전부를 면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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