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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포럼
법률사무소 블루트의 윤덕주 변호사가
회생과 파산의 쟁점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칼럼입니다.
법원이 어느 지점에서 판단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09~2024)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 도산
법률사무소 블루트 대표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윤덕주 | 최종 수정 | 법인파산
변호사 Comment
법인파산의 본질은 경영자의 출구전략입니다. 각종의 민형사, 행정적 책임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은 법인 그 자체의 청산보다 대표자 개인이 취할 조치의 선택이 더욱 어렵습니다. 청산은 파산관재인이 하지만, 대표자가 무엇을 언제 할 것인지는 대표자가 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대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가령 특정 채권자에 대한 자산양도 내지 변제, 개인사업자 등록,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현 법인의 영업과 거래처를 이전하는 행위가 전형적입니다. 책임을 줄이려던 행위가 오히려 책임을 늘립니다.
법인 파산신청은 경영진의 결심이 어려운 것이지,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결심을 미루는 동안 무리수를 둘 여지만 늘어납니다.
— 윤덕주 변호사 · 법률사무소 블루트 대표변호사 ·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09~2024법인에 대한 파산선고의 효력이 대표자 개인에게 당연히 미치지는 않습니다.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의 효력은 대표자 개인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습니다.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은 별도의 신청과 별도의 심리를 거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 제306조
법인과 대표자는 법률상 별개의 인격입니다. 그럼에도 두 절차가 함께 거론되는 것은 대표자가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파산하면 대표도 파산자가 된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일이 잦아 그렇게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대표자는 통상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개인신용대출 채무 등으로 인해 역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자금난이 길어질수록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끌어온 자금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청산 못지않게 대표자 개인이 파산절차를 통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신중한 접근을 요합니다. 두 절차를 병행할 것인지, 시기를 달리할 것인지는 채무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을 먼저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보는가 |
|---|---|
| 연대보증채무의 규모 | 법인 채무 중 대표자가 보증한 금액 |
| 담보 설정 여부 | 대표자 개인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
| 면책되지 않는 채권 | 체납 조세 · 4대보험의 규모 |
| 장래 소득의 존부 | 대표자에게 다른 수입원이 있는지 |
이 네 가지가 파산과 회생 중 어느 쪽이 대표자에게 유리한지를 가릅니다. 법인의 사정과 대표자의 사정이 다르므로 결론도 따로 나옵니다.
착수 전에 법인 채무 중 대표자가 연대보증한 금액과 개인 명의 대출 금액을 구분하여 두셔야 합니다. 이 두 숫자가 대표자 절차의 방향을 정합니다.
관재인이 대표이사를 대동하고 사업장 점유에 착수합니다.
법정의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파탄의 원인 및 계속기업으로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파산신청 후 심문기일 지정통지와 함께 비용예납명령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납이 이루어지면 조속한 기일에 파산이 선고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조사기일,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을 각 지정합니다.
파산선고 당일 파산관재인은 대표이사 등을 대동하고, 즉시 사업장 점유에 착수하고, 임직원에 대한 해고예고통지를 합니다. 파산선고로 인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대표자는 이 시점에 회사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잃습니다. 통장과 법인인감, 장부와 전산자료의 인계가 그날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Comment
관재인이 점유 당일 확인하는 것은 통상 정해져 있습니다. 통장과 법인인감, 장부와 전산자료, 재고와 집기의 현황, 공장이라면 기계 및 공구 등의 수량과 상태, 소유권의 귀속주체 등입니다. 이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면 인계가 그날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고일을 언제로 잡느냐가 실무상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급여일 직전인지 직후인지, 거래처 결제일과 겹치는지에 따라 현장의 혼란이 달라집니다.
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선고 전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효력을 미치므로 취하할 수 없음은 주의를 요합니다. 선고 전까지가 판단의 시간이고, 그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채권조사기일은 위 집회와 통상 병합하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자신의 배당액이 얼마인지, 배당을 받을 수 없다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지 등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가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화 절차를 마친 후 조세와 임금 등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자산이 없어 조세와 임금 등에 충당한 후의 잔액이 없다면 절차는 폐지됩니다. 이를 실무상 이시폐지라고 하며, 대부분의 법인 파산사건은 이시폐지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인대상 행위의 존부를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심문기일에는 대표자가 출석합니다. 대표자가 회사의 소소한 업무를 모두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회계담당자가 있을 경우 동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료의 위치와 계정의 내역을 즉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심문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추가적인 보정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상 다음이 주된 내용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대표자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인이란 대략적으로 말하면,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채권자 평등에 반하는 처분행위를 원래의 상태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법원과 관재인이 이 단계에서 확인하며, 부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사전에 교부되는 답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문기일에 예납명령의 요지를 구두로 미리 알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납명령의 시기는 심문기일지정통지와 함께 발하거나, 심문기일에 대략적인 예상 금액을 알려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회계장부, 등기부의 변동 이력이 그 자료가 됩니다.
설명이 자료와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문제가 됩니다. 기억에 의존하여 답하기보다, 신청 전에 자금 흐름을 정리하여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사 Comment
관재인의 조사는 파탄에 이른 경위보다 지급정지 전후의 처분행위에 집중됩니다. 경위는 신청서 기재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고, 통장 거래내역과 장부의 기재가 어긋나는 부분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전 1년간의 자금 흐름을 미리 정리하여 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자산의 이전, 명의 변경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시기를 기록해 두셔야 심문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채무자의 이사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제1항 제2호). 이 의무는 채무자 본인과 그 대리인, 지배인에게도 같이 적용됩니다.
한편 위 규정은 종전에 그 자격을 가졌던 자에게도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파산선고 전에 사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사임 등기를 서둘러 마친 뒤 연락을 끊는 경우를 보는데, 규정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Comment
실무상 설명을 요청받는 것은 제출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 명의가 다른 재산의 취득 경위, 지급정지 직전 출금의 사용처가 전형적입니다. 이를 미리 정리해 두면 요청 자체가 줄어들거나, 쟁점을 명확화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58조).
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① 다음 각호의 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그 대리인 2.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
② 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졌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구인을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2조 제1항). 나아가 대표자 개인이 파산을 함께 신청한 경우,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의2).
법인이 파산하면 대표자의 역할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의무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고, 이를 어기면 형사책임과 면책불허가로 연결됩니다.
대표이사라는 지위만으로 법인의 체납세금을 떠안지는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대표이사라는 지위만으로 법인의 체납세금을 떠안지는 않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1호).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할 때 그 법인을 대신하여 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한 규정입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대표이사라는 지위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지분이 100분의 50을 넘으면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요건이 둘입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분은 많으나 경영에서 배제되어 있던 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한도입니다(같은 조 단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양쪽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지분이 100분의 60이라면 부족액의 100분의 60이 한도이지 전액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일정한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대표자 개인이 파산하여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조세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1호). 대표자 개인의 납세의무는 물론, 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제1항).
여기서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조세와 같은 기준을 쓰고, 지분 비율을 한도로 하는 것도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이 100분의 50을 넘는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조세와 보험료의 결론이 함께 달라집니다.
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파산절차 밖에 있습니다.
법인파산 절차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법인의 채무입니다. 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절차 밖에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제1항).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파산하면 이 책임은 파산관재인이 법인을 대신하여 묻습니다. 관재인이 대표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01조 제1항). 채권자가 법인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직접 청구하는 근거가 이 규정입니다.
경과실로는 성립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합니다. 경영판단이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사람도 이사로 봅니다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는 위 두 규정을 적용할 때 「이사」로 봅니다(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실무에서 등기부상 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두고 실질적으로 경영한 경우를 봅니다. 등기를 피하는 것으로 책임을 피하지 못합니다.
가지급금
회사 자금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자에게 가지는 채권입니다. 법인이 파산하면 그 채권도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이 대표자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법인의 채무가 정리된다고 하여 대표자가 법인에 지는 채무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신청 전에 가지급금 잔액을 확인하여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산서의 가지급금 계정과 대표자 대여금 잔액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법인파산으로 사라지지 않고 대표자에게 청구됩니다.
대부분의 법인의 가지급금 계정은 그 발생원인, 시점 등이 매우 다양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표자가 개인 부동산을 법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으로 취급됩니다.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별제권은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선고와 무관하게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경우 근저당권자는 언제든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위 경매절차는 파산선고로 인하여 실효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반면 대표자가 법인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은 대표자 개인의 채무입니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파산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같은 「보증」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절차상 취급이 다릅니다. 대표자 개인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은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받지 않고, 책임경영이행각서로 갈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각서는 보증은 아닙니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금지되고,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별제권자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별제권이 적법한 것이라면 그 경매절차는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유효합니다. 파산채권에 기하지 않은 강제집행, 즉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나 명도청구의 집행도 파산선고로 실효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자체가 대지급금 지급 요건의 하나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항 제1호).
법인파산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 자체가 대지급금 지급 요건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도 대위되는 권리에 그대로 존속합니다(같은 조 제2항).
나아가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위한 권리에 기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고 이를 징수합니다(같은 법 제8조의2). 이 규정은 2025. 11. 11. 신설된 것입니다.
대표자, 과점주주 등이 개인적으로 보증을 하거나, 다른 청구원인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법인의 임금·퇴직금은 대표자 또는 과점주주라는 지위만으로 그 개인에게 제2차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인 채무자가 파산하여 면책을 받더라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5호).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도 같습니다(같은 단서 제6호). 즉,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사업자인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의 임금 등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법인과 대표자가 모두 파산을 진행한다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법인의 파산절차에서 우선변제 받아야 하며, 대표자 개인의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자 개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형사책임 문제는 남습니다.
한편 임금 및 퇴직금은 가급적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실무의 경향입니다. 파산관재인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고, 파산선고 전에 미지급된 부분은 당연히 재단채권이며 파산선고 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재단채권으로 보호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실제 기준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부부별산제의 원칙이 적용되어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선고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과 파산관재인은 그 자금출처와 재산형성 경위에 대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방향이 결정됩니다. 명의만 배우자일 뿐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재산이라고 판단되면 다른 결론에 이릅니다.
배우자 명의라는 사실 자체가 방패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실제 기준입니다. 특히 법인의 자금난이 시작된 이후에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설명의 부담이 큽니다.
법인파산 때문이 아니라 개인 채무의 연체 때문입니다.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대표자 개인의 신용정보에 곧바로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신용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표자 개인의 신용이 함께 나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 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가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면서 연대보증채무 자체가 연체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법인파산 때문이 아니라 개인 채무의 연체 때문입니다.
대표자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복권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복권이란 파산선고로 제한되었던 자격과 권리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부인권·형사책임·면책불허가 세 갈래로 돌아옵니다.
법인파산의 본질은 경영자의 출구전략입니다. 각종의 민형사, 행정적 책임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면 최소화하려던 책임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부인권이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고 빠져나간 재산을 재단으로 되돌리는 권리를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다음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 구분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 1호 |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제외 |
| 2호 |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 한함 |
| 3호 |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
| 4호 |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
60일과 6월이라는 기간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직전의 자금 이동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담보를 새로 제공하였다면 60일, 대가 없이 넘긴 재산이라면 6월을 거슬러 봅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은닉·손괴하는 행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사기파산죄).
또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651조, 과태파산죄).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도 같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법인의 사정과 대표자의 사정이 다르므로 결론도 따로 나옵니다.
법인파산은 법인 그 자체의 청산보다 대표자 개인이 취할 조치의 선택이 더욱 어렵습니다. 법인파산이란 경영자의 출구전략이라는 점에서, 대표자 스스로 파산을 선택할 것인지 다른 수입원을 통해 회생을 도모할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한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을 검토할 실익이 큰 경우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적고 장래 소득으로 변제할 여력이 없는 경우
연대보증채무가 대부분이고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생을 검토할 실익이 큰 경우
장래 소득이 확인되고 그 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가 가능한 경우
유지하여야 할 자격이나 지위가 있는 경우
개인 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파산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경우
체납세금과 4대보험이 다액인 경우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 둘 다 면책되지 않으므로 파산으로 정리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우선권이 있어 변제계획 수립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으로 취급되나, 기본적으로 3년의 기간 동안 전액을 분할변제해야 하므로 자금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 조합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으로 3년간(예외 5년간) 변제 후 잔존 채무는 면책받는 절차이며,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고 담보부채무가 15억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 채무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반회생 또는 간이회생절차에 의합니다. 대표자가 연대보증한 법인 채무의 규모가 크면 개인회생의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 구조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Comment
신청 이후 대표자 심문 및 파산관재인의 조사 절차에서 일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청산을 결심한 이상 그 어려움은 신청을 결정하기까지의 고뇌와 비교하면 가벼운 일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15년, 수천 건의 도산사건을 직접 처리한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채권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판사가 어느 지점에서 결정을 내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습니다.
채무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먼저 문을 두드리십시오.
신청을 미룰수록 이자는 매일 쌓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 자체가 손실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조문은 작성일 기준 현행 법령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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