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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포럼

법률사무소 블루트의 윤덕주 변호사가 

회생과 파산의 쟁점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칼럼입니다. 

법원이 어느 지점에서 판단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위촉 2009~2024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09~2024)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 도산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 도산

윤덕주 변호사의 도산포럼

신용회복·개인회생의 쟁점 : 신용회복위원회인가 법원인가

법률사무소 블루트 대표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윤덕주 | 최종 수정 | 개인회생

사적 협약 vs 사법절차 채무조정 4유형 실효와 원채무 환원 병행과 전환의 함정

변호사 Comment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본질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 사이의 사적인 약정입니다. 법원이 주관하는 개인회생·파산과는 근거 법률부터 다르고, 구속되는 채권자의 범위도 다릅니다.

어느 제도로 갈 것인지는 채무의 구성이 정합니다. 채무가 협약 가입 금융기관에만 있고 소득이 있다면 위원회가 간이하고, 채무 중 세금 체납, 개인 채권자가 섞여 있거나 강제집행이 임박하였다면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 판단을 미룬 채 어느 한 절차를 먼저 신청하면 다른 절차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채무조정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합의가 자동으로 실효되고, 실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을 신청하면서 그 채권을 목록에서 빠뜨리면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제도를 고르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 윤덕주 변호사 · 법률사무소 블루트 대표변호사 ·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09~2024
제도의 성격

두 제도는 근거 법률부터 다릅니다

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사적 협약이고, 개인회생·파산은 법원이 주관하는 공적 사법절차입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이 개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하여 체결한 사적인 협약에 불과합니다. 이 점에서 법원 주도의 공적 사법절차인 개인회생·파산절차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서민금융법 제75조

채무조정이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추어 원금·이자·상환기간을 다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은 협약으로 정합니다(서민금융법 제75조 제1항). 협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같은 조 제5항) 협약상 세부 수치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서민금융법 제70조 제1항, 제3항).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1조 제1항). 위원회는 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2.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파산·면책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한 법원 주도의 공적 사법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으로 3년간(예외 5년간) 변제 후 잔존 채무는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파산절차는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변제를 행하는 포괄집행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통상 영업의 중단을 염두에 둔 것이고, 회생은 영업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검토됩니다.

3. 두 절차의 병행은 법령이 막고 있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5호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 절차의 병행을 법령 차원에서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절차를 시작한 뒤 다른 절차로 옮기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은 주의를 요합니다.

유형

위원회 채무조정의 네 가지 유형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고,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1. 연체전 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

연체기간 30일 이하인 경우 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기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원금 감면은 없고, 연체이자를 감면하며 약정이자율을 30~50% 인하합니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고, 상환유예는 최장 3년입니다.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 프리워크아웃 — 이자율 채무조정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의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금 감면은 없고, 연체이자를 감면하며 약정이자율을 30~70% 인하합니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주택담보대출은 최장 35년), 상환유예는 최장 3년입니다.

프리워크아웃 진행 중 채무자가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를 허위로 고지하고 대출을 받은 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기망행위·인과관계·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프리워크아웃을 통한 사전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 그 상환기간 재조정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대출기관은 채무자에게 연체 정보나 특정 대출 제도를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4나322363 판결).

3. 개인워크아웃 — 채무조정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신용회복 제도 중 채무조정 폭이 가장 넓습니다. 이자·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범위에서 감면됩니다. 상환기간은 무담보채무 최장 8년의 원금균등분할상환(주택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상환유예는 최장 3년입니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채무원금 합계 5,000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10년 이상 장기연체자에 해당하면 상각채권 원금을 각 90%·80%·70%까지 감면받고, 최소 3년 이상 상환하면서 조정 후 채무의 1/2 이상을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4. 새출발기금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휴·폐업자 포함)와 법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공적 기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폐업한 법인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며, 원리금 감면율은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만으로는 채무감면이나 변제기 유예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청 전에 이미 제기된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제8조 제3항 단서 제3호에 의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허용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2가단548800 판결).

5. 유형 비교

구분연체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새출발기금
연체기간30일 이하31~89일90일 이상89일 이하 · 90일 이상 구분
대상총 채무 15억원 이하총 채무 15억원 이하총 채무 15억원 이하개인사업자(휴·폐업 포함) · 법인소상공인
원금 감면없음없음미상각 최대 30% · 상각 20~70%개별 결정
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 감면 · 약정이자율 30~50% 인하연체이자 감면 · 약정이자율 30~70% 인하전액 감면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최장 10년최장 10년(주담대 35년)최장 8년(주담대 35년)최장 10년(부동산 20년)
상환유예최장 3년최장 3년최장 3년최장 3년(부동산 불가)
근거신용회복지원협약신용회복지원협약신용회복지원협약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 위 수치는 2026. 9. 20.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crs.or.kr) 기준입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의 구체적인 채무조정 기준(감면율, 변제기간 등)은 위원회 의결로 수시 개정될 수 있으므로(서민금융법 제75조 제5항), 신청 시점의 협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제소합의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무엇을 못 하는가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나, 신청 전 소송과 집행권원 취득은 막지 못합니다.

1. 부제소합의와 부집행합의

채권금융회사는 위원회로부터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나아가 부집행합의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집행은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2. 신청 전 소송과 집행권원 취득은 막지 못합니다

다만 채무조정 신청 전에 이미 제기된 소송은 협약 위반이 아니며, 신용회복지원협약 제22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부터 계속 중인 소송행위 등의 경우 중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이상 워크아웃 신청만으로는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가단10703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가단550650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3가단303439 판결).

채무조정합의가 확정된 이후에도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조정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조정 전의 채무를 추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을 뿐입니다(대전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12649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9. 30. 선고 2016가단74084 판결).

변호사 Comment

개인회생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되지만, 위원회 채무조정은 부제소·부집행의 합의가 있을 뿐입니다. 강제집행이 임박한 사안에서 두 제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 — 견해가 나뉩니다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된 이후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행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가 나뉩니다.

가. 부정설 — 개인채무조정 합의는 채권금융회사가 합의된 변제계획 외의 채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며, 채권자취소권 행사 역시 이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고,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한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책임재산 보전 필요성도 없다는 견해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단51824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292289 판결).

나. 긍정설 — 채무조정합의는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채권자의 채권 보전 조치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8. 22. 선고 2024가단11236 판결). 새출발기금의 경우 협약 제8조 제3항 단서 제3호에서 사해행위에 따른 소 제기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 견해가 하급심에서 병존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조정 신청 전후로 재산을 이전한 사정이 있다면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은 협약 자체가 사해행위취소를 허용하는 관계로 견해 대립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효

3개월을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채무는 신청 전 내용대로 환원되고, 부제소합의도 함께 소멸합니다.

1. 원채무로 환원됩니다

실효란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채무가 조정 전의 내용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채무자의 책임은 채무조정 신청 전의 채무 내용대로 환원됩니다(신용회복지원협약 제15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31. 선고 2024가단113071 판결). 채무재조정이 다시 실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력 상실 시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변제계획 이행을 지체한 때부터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일부를 이행한 후 효력이 상실된 경우 개인채무조정 신청부터 합의에 이르는 기간의 이자는 청구하지 않습니다(신용회복지원협약 제15조 제4항). 채무는 조정 전 내용대로 회복됩니다. 상환된 원금은 공제되고 유예된 이자도 채무액에 포함되며, 지연손해금은 효력 상실일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나16238 판결).

한편 채무조정 효력이 부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조정된 채무액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효력 부활 전에 초과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나6397 판결).

2.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가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은 채무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25051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가단5024346 판결).

조정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채권금융회사가 위원회로부터 개인채무조정 효력상실 통지를 받은 때부터 기산합니다(신용회복지원협약 시행세칙 제36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나26781 판결). 채무조정합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는 부제소합의의 효력도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신청 전 채무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채무조정 신청 당시의 채무승인으로 중단된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가단107483 판결).

실효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전 채무에 실효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3개월 미이행이 예상되면 실효 전에 재조정이나 법원 절차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인

보증인과 연대채무자에게는 어떻게 미치는가

보증인에게는 미치고, 연대채무자에게는 당연히 미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제24조 제1항에 따라 개인채무조정 신청과 합의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칩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31. 선고 2024가단113071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그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한 일부 변제가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면 보증인의 보증채무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가단5024346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나33684 판결).

반면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는 협약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합의의 효력이 연대채무자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은 연대채무와 관련하여 절대적 효력을 가지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그 사항 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으며(민법 제423조),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전부 이행하여 면책을 받지 않는 한 그 채무조정의 효력이 연대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2025나21364 판결).

* 보증인과 연대채무자는 다릅니다. 가족이 함께 서명한 대출이 보증인지 연대채무인지는 계약서의 기재로 확인하여야 하며, 결론이 반대로 나올 수 있음은 주의를 요합니다.
비교

개인회생·파산과 무엇이 다른가

구속되는 채권자의 범위, 강제집행 중지, 감면 폭, 실패 시 결과가 다릅니다.

1. 핵심 차이

구분신용회복 채무조정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성격사적 협약공적 사법절차공적 사법절차
주관기관신용회복위원회법원법원
채무 한도협약 기준담보 15억원 · 무담보 10억원 이하제한 없음
담보채무 조정가능(워크아웃)불가(별제권 처리)불가(별제권 처리)
강제집행 중지없음(부제소·부집행합의만)법률상 당연 중지·금지법률상 당연 중지·금지
비금융권 채권자 구속없음있음있음
원금 감면 폭상각채권 최대 70%(워크아웃)제한 없음전액 면책 가능
면책 방식완납 시 잔여채권 소멸별도 면책결정 필요면책결정으로 면책
변제 실패 시원채무로 환원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 가능—
부인권·상계금지적용 없음적용적용

2. 개인회생의 변제기간과 소 제기 금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이 규정은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됩니다(대법원 2019. 3. 19. 선고 2018마6364 결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로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한 이의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564618 판결).

3. 채무 한도를 넘으면

무담보채무 10억원 또는 담보부채무 15억원 중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일반회생 또는 간이회생 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통상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상인 경우가 많아 전문직회생으로 통칭하기도 합니다. 위원회 채무조정에는 이러한 법정 한도가 없는 대신 협약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병행

병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채권 연계형 개인회생절차만이 두 제도를 함께 씁니다.

1. 원칙 — 병행 불가

신용회복지원협약 시행세칙 제2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원회는 채무조정합의의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또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5호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함께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예외 — 주택담보대출채권 연계형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조정 대상에는 신용대출만 포함되고 담보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1조). 이로 인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주택담보대출 채권자가 주택을 경매할 경우 채무자는 주거를 상실하며, 이는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019. 1. 17.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주택담보대출채권 연계형 개인회생절차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두 가지가 제시됩니다. 하나는 민사조정법상 「민사에 관한 분쟁」을 넓게 해석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담보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채무자회생법 제591조에 의하여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3. 신청요건과 절차

01
신청
채무자가 법원에 주택담보대출 연계형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합니다.
02
회부
법원(회생위원)이 당해 개인회생사건을 위원회의 채무재조정절차에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3
조정안
위원회가 「채권신고 → 심의 → 동의 → 채무조정」 절차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04
인가
법원이 이를 감안하여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신용대출을 우선 변제·완료한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상환되는 방식입니다.

신청요건은 넷입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일 것,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발생 후 30일이 경과하였을 것, 담보주택에 임차인이 없을 것,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 제2항의 채무조정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요건은 법령이 아닌 업무협약 기준이므로 실제 신청 시 최신 협약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무 운영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소득 330만원, 주택담보대출 2.2억원,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한 2인 가구의 경우, 위원회는 5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합니다. 거치기간 중에는 매월 73만원(2.2억원 × 4% ÷ 12개월)씩 거치이자를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을 마련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3~5년)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상환하고, 개인회생절차 종료 후 원금 상환을 개시하는 방식입니다. 채무조정이 이행되는 동안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담보주택 경매는 금지됩니다.

* 협약 제3조 제2항의 제외 대상 — ① 채무조정 효력 상실일부터 6개월 미경과자 ② 기각일부터 1년 미경과자(기각 사유 해소 시 제외) ③ 재산 도피·은닉자 ④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 미해소자 ⑤ 금융질서문란자 ⑥ 협약외채무 원금이 원금총액의 20% 이상인 자 ⑦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 채무 원금이 원금총액의 30% 이상인 자 ⑧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⑨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자 ⑩ 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전환

채무조정 중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면

합의는 실효되고, 채권자목록에는 위원회 대신 원래 채권자를 적어야 합니다.

1. 채권자목록에는 원래의 채권자를 기재합니다

채무자가 위원회와 채무조정합의를 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조정합의 효력이 상실되어 원래의 채무 내용으로 환원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원래의 채권자(금융기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위원회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쳤다 하더라도, 그 면책결정의 효력이 원래 채권자들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나52288 판결).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은 사적인 협약에 불과하여 개인회생절차와는 달리 채무자의 과실로 누락된 채권에 관하여서까지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같은 판결).

2. 파산·면책 신청 시 비면책채권 문제

채무자가 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변제하다가 채무조정이 실효된 후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가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기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단2355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가단8330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 9. 18. 선고 2011나508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가단21742 판결).

반면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가단103076 판결).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변호사 Comment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하다가 실효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면책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사실상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가단8522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단13307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가단26163 판결). 위원회에 신청하였던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채권입니다.

3. 실효 후 소멸시효 기산점

채무조정합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는 부제소합의의 효력도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조정합의 효력 상실 통지일부터 기산됩니다(신용회복지원협약 시행세칙 제36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나26781 판결).

위임

변호사가 관여할 자리는 어디인가

위원회 절차에는 대리인이 할 일이 거의 없고, 법원 절차에는 있습니다.

위원회의 채무조정절차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위원회가 채권계산서를 제출받아 채무조정안을 심사·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되어, 변호사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및 채무조정 관련 위임계약에서 채무조정 부분에 대한 변호사 보수 약정이 과다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감액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나5242 판결).

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한 것은 채무조정 그 자체보다 그 전후의 단계입니다. 신청 전에는 위원회로 갈 사안인지 법원으로 갈 사안인지를 판단하는 일이고, 실효 후에는 채무조정을 개인회생·파산으로 옮기면서 채권자목록과 비면책채권 문제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선택 기준

어느 절차로 갈 것인가

채무의 구성과 소득의 유무가 정합니다.

채무가 금융기관에만 있는 경우

신용회복 채무조정. 간이·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개인 채권자 등 비금융권 채권자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모든 채권자에게 구속력이 미칩니다.

강제집행이 임박한 경우

개인회생. 법률상 당연 중지·금지 효력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병존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채권 연계형 개인회생. 양 제도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

개인파산·면책. 전액 면책이 가능합니다.

5년 이내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 채무조정 또는 회생절차.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행에 관하여 유의할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신용회복 채무조정 진행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조정합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는 위원회가 아닌 원래 채권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산·면책 신청 시 채무조정 대상이었던 채권을 반드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비면책채권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채권 연계형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요건은 법령이 아닌 업무협약 기준이므로 실제 신청 시 최신 협약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Comment

위원회로 족한 사안을 법원 절차로 진행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들고, 법원 절차가 필요한 사안을 위원회에서 시작하면 실효된 뒤에 법원 절차를 다시 신청하게 됩니다. 맞지 않은 절차를 선택할 경우 이중으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준비단계에서 충분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QnA

자주 묻는 질문

Q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은 무엇이 다른가요?
A
근거와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 가입 금융기관 사이의 사적 협약이고,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원의 공적 사법절차입니다. 위원회 채무조정은 비금융권 채권자를 구속하지 못하고 강제집행을 법률상 중지시키지 못하는 반면,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이 당연히 중지·금지됩니다.
근거 조항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Q신용회복 채무조정 중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확인되면 위원회는 채무조정합의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채무는 신청 전 내용으로 환원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는 위원회가 아니라 원래의 채권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거 조항·판례
  • 신용회복지원협약 시행세칙 제20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나52288 판결
Q개인회생 진행 중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연계형 개인회생절차 하나입니다.
근거 조항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5호
Q채무조정 신청만 하면 채권자의 소송이나 압류가 멈추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나, 신청 전에 이미 제기된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고, 합의가 성립되기 전에는 신청만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이 임박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근거 조항·판례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22조 제1항 제2호
Q3개월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채무는 신청 전 내용대로 환원됩니다. 상환된 원금은 공제되나 유예된 이자는 채무액에 포함되며, 지연손해금은 효력 상실일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조항·판례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15조 제2항·제4항
  • 수원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나16238 판결
Q채무조정이 실효된 뒤 파산을 신청하면 그 채무도 면책되나요?
A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면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기재하지 않으면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실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그 채권을 알고 있었다고 사실상 추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원회에 냈던 채권은 반드시 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근거 조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Q보증인에게도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나요?
A
미칩니다. 개인채무조정 신청과 합의는 협약에 따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는 협약에 규정이 없어 당연히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조항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24조 제1항
  • 민법 제423조
Q개인워크아웃으로 원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이자·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범위에서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됩니다. 상환기간은 무담보채무 최장 8년입니다. 채무원금 5,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10년 이상 장기연체자는 원금을 70~90%까지 감면받고 3년 이상·1/2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특별면책제도가 있습니다. 감면율은 협약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협약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Q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A
주택담보대출채권 연계형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가 대상이며, 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을, 법원이 신용대출을 각각 조정합니다. 채무조정이 이행되는 동안 담보주택 경매는 금지됩니다.
근거 조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
  •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2019. 1. 17.)
Q신용회복위원회 절차도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A
위원회 절차 자체에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관여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의 보수 약정이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한 것은 위원회와 법원 중 어느 절차로 갈지를 정하는 단계와, 실효 후 법원 절차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근거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나5242 판결
변호사 윤덕주
15년, 수천 건의 도산사건
" 파산관재인 15년 경력, 윤덕주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끝까지 진행합니다. "
서울회생법원이 15년간 선택한 파산관재인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15년, 수천 건의 도산사건을 직접 처리한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채권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판사가 어느 지점에서 결정을 내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습니다.

파산관재인
2009년 ~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역임
전문분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오직 회생 및 파산사건만을 처리
저    서
『사례중심 기업회생 — 기업가치의 평가와 배분』 박영사, 초판 2019 · 제2판 2026
학    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부회장 · (사)도산법연구회 · 대한도산법학회

채무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먼저 문을 두드리십시오.
신청을 미룰수록 이자는 매일 쌓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 자체가 손실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조문은 작성일 기준 현행 법령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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