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ROOT
도산포럼
법률사무소 블루트의 윤덕주 변호사가
회생과 파산의 쟁점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칼럼입니다.
법원이 어느 지점에서 판단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09~2024)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 도산
법률사무소 블루트 대표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윤덕주 | 최종 수정 | 의사 · 전문직 회생
변호사 Comment
의사 개인파산의 본질은 면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급능력의 문제입니다. 의료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파산은 없으므로 면허는 유지됩니다. 다만 면허가 유지된다는 사정은 진료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되므로, 지급불능을 인정받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파산과 회생 중 어느 절차에 의할 것인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맞지 않은 절차를 선택할 경우 이중으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준비단계에서 충분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 윤덕주 변호사 · 법률사무소 블루트 대표변호사 ·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09~2024병원 폐업을 앞두고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것은 채무 금액이 아니라 면허입니다.
병원 및 의사의 경우 개원 당시의 과다한 비용지출, 무리한 확장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광고비와 인테리어비가 급증하고 있고, 고유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이외에 각종 행정직원들의 숫자도 상당한 것이 현실입니다. 외부 환경이 척박한 상황에서는 조그만 충격에도 견디기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가 몇 달 이어지면 병원 폐업을 검토하게 되고, 그 시점에 「의사파산」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파산을 하면 의사로 일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아두셔야 할 예외가 하나 있고, 파산선고를 받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은 그 셋을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의료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파산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파산선고는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아니며, 면허취소 사유도 아닙니다. 의료법 제8조 · 제65조 · 제33조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된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파산은 없습니다. 면허취소 사유를 정한 제65조도 마찬가지이고,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정한 제33조에도 파산을 이유로 한 제한이 없습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모두 같습니다.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 4. 7. · 법률 제21524호
따라서 의사파산을 하더라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개인 의원을 개설해 진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점을 모르신 채 절차 선택을 미루시다가 이자만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공인중개사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한 자격법이 상당수 있습니다. 의료법과 약사법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전문직이라도 파산이 자격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결격사유 조항 대조
각 자격법의 결격사유 조항을 직접 대조한 것입니다. 의료 자격에는 파산에 관한 규정 없음. 반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한 자격법은 다수입니다.
| 자격 | 근거 규정 | 파산선고를 받으면 |
|---|---|---|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의료법 제8조 | 파산에 관한 규정 없음 |
| 약사 | 약사법 제5조 | 파산에 관한 규정 없음 |
| 간호사 | 간호법 | 파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
| 변호사 | 변호사법 제5조 제9호 | 복권 전까지 결격 |
| 법무사 | 법무사법 제6조 제2호 | 복권 전까지 결격 |
| 세무사 | 세무사법 제4조 제3호 | 복권 전까지 결격 |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5호 | 복권 전까지 결격 |
| 관세사 | 관세사법 제5조 제3호 | 복권 전까지 결격 |
| 변리사 | 변리사법 제4조 제4호 | 복권 전까지 결격 |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법 제12조 제2호 | 복권 전까지 결격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 | 제10조 제3호 개설등록 배제 제38조 제1항 제3호 등록취소 사유 |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 결격. 다만 제69조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면 당연퇴직하지 않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 약사의 경우 면허 자체에는 제한이 없으나, 의약품 제조업·수입업 허가와 의약품 도매상 허가는 약사법 제31조·제42조·제46조에 따라 복권 전까지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전체에서 파산이 등장하는 유일한 규정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면허가 아니라 임원 자격의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48조의2 제4항 제3호 · 2019. 8. 27. 신설
개인 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과 의료법인의 이사·감사를 맡고 계신 분은 여기서 달라집니다. 면허는 그대로이나 법인의 임원 지위는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네트워크 병원이나 의료재단에 이름을 올려 두신 경우에는 이 조항을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48조의2 (임원)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8. 27.
| 구분 | 파산선고의 직접 효과 |
|---|---|
| 개인 의원 원장 | 면허와 개설 모두 영향이 없습니다. 진료를 그대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
| 의료법인 임원 | 복권 전까지 이사·감사로 재임하거나 취임할 수 없습니다 |
| 면책결정 확정 후 | 채무자회생법 제574조에 따라 당연복권되어 위 제한이 해소됩니다 |
면허가 유지된다는 사정이 파산 판단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면허가 유지된다는 것은 진료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고, 파산이 아니라 회생으로 가라는 결론이 납니다.
파산절차는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변제를 행하는 포괄집행절차입니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지급불능, 즉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입니다.
앞서 본 사정이 이 단계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면허가 살아 있다는 것은 병원 문을 닫더라도 다시 진료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고,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채무를 나누어 갚을 여지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면허를 잃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파산이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 관계로 개업의 또는 개인사업자인 비법인 중형병원의 경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일반회생 중 어느 절차를 취할 것인지 문제되나,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을 창출할 능력이 있으므로 개인파산 대상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의 이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능력을 봅니다. 진료수입에서 임차료·인건비·재료비·리스료·세금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 즉 실제로 채무 변제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가 기준입니다. 매출이 있더라도 고정비와 담보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파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으로 변제가 가능한데도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절차의 남용으로 보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긴 경우, 과다한 낭비나 투기로 채무를 늘린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요합니다.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당연복권됩니다. 다만 면책이 모든 채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 제566조
따라서 복권되면 파산선고에 따른 공법상·사법상 자격 제한이 소멸합니다. 앞서 본 의료법인 임원 결격도 이때 함께 풀립니다.
제574조 (당연복권)
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②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시행 2025. 6. 21. · 법률 제20577호
신청서를 넣은 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신청부터 면책확정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기간을 가르는 것은 채무 금액이 아니라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함께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면책신청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다만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닌 한, 파산신청만 하고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면책신청)
①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5. 6. 21. · 법률 제20577호
| 단계 | 진행되는 일 | 통상 소요 법원별로 상이함 |
|---|---|---|
| 신청서 접수 | 파산·면책신청서와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을 제출합니다. | 준비에 2주~2개월 |
| 보정명령 | 법원이 소명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자료 보완을 명합니다. 통상 1~2회 있습니다. | 회당 2~4주 |
| 심문 또는 서면심리 | 파탄 경위와 재산 관계를 확인합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
| 파산선고 |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파산이 선고됩니다. 이 시점에는 아직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 접수 후 2~3개월 |
| 동시폐지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 | 환가할 재산이 없음이 명백하면 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폐지합니다. 조사할 재산이 있으면 관재인이 선임됩니다. | — |
| 재산조사 · 채권자집회 | 관재인이 재산과 파탄 경위를 조사하고 의견을 냅니다. 관재인 선임 사건에서만 진행됩니다. | 3~9개월 |
| 면책결정 · 확정 |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이 결정되고, 항고기간이 지나면 확정과 동시에 복권됩니다. | 선고 후 4~10개월 |
동시폐지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이 사실상 없는 사건은 이 경로에 의하며, 신청부터 면책확정까지 6개월 내외에 마무리됩니다.
반면 환가 대상이 될 만한 재산이 있거나 재산 관계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관재인은 재산을 조사·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파탄 경위와 면책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의견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 절차가 1년을 넘기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이 「집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파산재단에 들어갑니다. 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법원이 면제한 재산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파산재단이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으로서, 그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는 재산의 총체를 말합니다. 전부 잃는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채무자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을 남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남는 재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압류가 금지된 재산, 법원이 면제결정을 한 재산, 파산선고 이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입니다. 마지막 항목 때문에 파산선고 뒤에 진료로 버는 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것이 됩니다.
| 재산 | 취급 | 기준 |
|---|---|---|
| 주거용 임차보증금 | 면제신청에 의하여 일정액까지 남습니다. | 서울 5,500만원 · 과밀억제권역과 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원 · 광역시와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원 ·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다만 주택가액의 1/2을 넘을 수 없습니다. |
| 6개월분 생계비 | 면제신청 대상입니다.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입니다. 파산선고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합니다. 2024년 6월 개정으로 고정 금액에서 산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급여 | 절반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파산선고 후에 일해서 받는 급여는 애초에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
급여의 1/2.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25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이 하한은 2026년 2월 1일부터 종전 185만원에서 인상되었습니다. 반대로 고액 급여에는 상한이 적용되어, 월 300만원에 「급여의 1/2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절반」을 더한 금액까지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
| 가재도구 · 생계비 현금 | 압류금지 재산입니다. |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와 250만원까지의 금전. 이 금액도 2026년 2월 1일부터 인상되었습니다. |
| 보장성 보험 |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 일정 범위가 압류금지입니다. | 면제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환급금이 소액이거나 피보험자가 미성년 자녀인 경우 등은 환가를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
| 자동차 |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시가가 낮고 출퇴근 등 생활수단으로 기능하며 환가하여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재단에서 포기하는 예가 있습니다. 면제재산 제도의 취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
재산이 있다고 해서 전부 팔아 배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재인은 환가해서 실제로 채권자에게 돌아갈 것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환가하여도 금액이 소액이고 절차 비용만 드는 재산은 환가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재단에서 포기합니다.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관재인이 보는 것은 명의가 아니라 자금의 출처입니다. 취득 시점이 언제인지, 등기부의 근저당 채무자가 누구로 기재되어 있는지, 채무자에게 그 자금을 마련할 소득이 있었는지를 대조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자의 자금으로 마련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경우 파산재단과의 관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상속재산도 지분이 작고 현황상 처분이 어렵다면 환가가 되더라도 절차경제의 희생 정도에 비하여 회수액이 미미할 것으로 보아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따라서 재산의 존부보다 그 재산이 어떤 경위로 현재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떤 사정으로 그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의료기기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의료기기처럼 범용성이 없는 장비는 일단 금융리스로 보고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금융리스는 형식이 임대차라도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므로, 리스제공자에게 유보된 소유권은 리스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한다고 보아 환취권(재단에서 물건을 되찾아 가는 권리)을 부정하는 것이 통설과 실무입니다. 이 경우 리스채권은 별제권(담보권자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행사하는 권리)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별제권으로 구성하더라도 그 행사를 위한 인도청구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환취권으로 구성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채무자나 파산재단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반면 금융리스는 회생절차에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며, 유체동산 인도소송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차량과 같이 범용성이 있는 운용리스는 임대차의 성격이 강하므로 미이행쌍무계약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파산선고 이후 관재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운용리스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취급되며, 파산재단은 차량을 반환하고 리스업자는 차량을 공매 등으로 처리한 후 잔액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요양급여 채권
폐업 시점에 아직 지급받지 못한 진료비 채권이 남아 있게 됩니다.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부분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이미 압류되어 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법률관계가 한층 복잡합니다.
임대보증금과 권리금
병원 임대보증금은 밀린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재단에 속합니다. 주거용 임차보증금과 달리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폐업 무렵의 처분
문을 닫으면서 장비나 집기를 급히 정리하는 일이 흔합니다. 매각 시점과 대금의 행방을 설명하지 못하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관하여도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의사 사건에서는 일반 개인파산보다 요구되는 자료가 많습니다.
아래는 실무상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법원과 사건에 따라 가감이 있으나,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접수하면 보정명령이 반복되어 절차가 몇 개월씩 늘어납니다. 미리 갖추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과 사건에 따라 요구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같은 의사라도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답이 반대로 나옵니다.
「의사」는 하나의 답을 가진 분류가 아닙니다. 소득의 형태와 채무의 구조가 다르면 취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달라집니다.
| 구분 | 가능한 절차 | 이 유형에서 주로 걸리는 것 |
|---|---|---|
| 봉직의 (급여소득자) |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간이회생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급여채권 압류. 급여의 절반이 압류금지이나 고액 급여에는 상한이 걸립니다. 월 1,000만원을 받는다면 절반인 5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까지만 압류가 금지되고 나머지는 압류 대상이 됩니다. 병원에 압류통지가 가는 것을 우려해 결정을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개원의 (영업소득자) |
개인회생 · 간이회생 · 일반회생 · 개인파산.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
요양급여 채권의 압류와 양도담보, 의료기기 리스, 직원 임금과 퇴직금, 임대보증금과 권리금 등 쟁점이 다양하며, 신청 시점을 잘못 잡으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
| 의료법인 이사·이사장 |
법인의 절차와 개인의 절차가 별개입니다.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 법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아울러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 전까지 임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면허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가장 흔한 오해가 봉직의와 개원의를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간이회생은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급여만 받는 봉직의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개원의는 정기적인 소득을 창출할 능력이 인정되기 쉬워 개인파산이 인정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개원의였다가 병원을 정리하고 봉직의로 근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폐업 이후의 소득이 어느 정도로 안정되었는지가 절차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이 되는 것도, 재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파산이든 회생이든, 결과를 가르는 것은 아래 항목들의 처리입니다.
요양급여 청구권
개원의 현금흐름의 중심입니다. 이 채권에 (가)압류가 걸리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면 병원 운영이 곧바로 어려워집니다. 압류의 시점과 범위, 담보 설정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공단 환수금
환수금과 과징금은 발생 원인과 징수 근거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현지조사나 행정처분,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항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정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의료기기 리스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에 따라 절차상 취급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장비가 회수되면 진료과목을 축소하거나 휴업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직원 임금과 퇴직금
임금과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앞서 처리되며 면책의 대상도 아닙니다. 병원 폐업을 결정하는 시점에 미지급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임대보증금과 권리금
보증금은 밀린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이 공제된 후 남는 금액이 문제가 됩니다. 권리금은 병원 폐업과 동시에 사실상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임대차 잔여 기간과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폐업과 신청의 순서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폐업을 전제로 하고, 회생은 영업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병원 폐업 신고를 먼저 하시면 영업을 전제로 한 회생절차는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순서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채 규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 구분 | 부채 기준 | 변제기간 |
|---|---|---|
| 개인회생 |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그리고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 3년(예외 5년) |
| 간이회생 | 영업소득자로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 | 최장 10년 |
| 일반회생 | 무담보채무 10억원 초과 또는 담보부채무 15억원 초과 | 최장 10년 |
개업의는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간이회생을 이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예납금이 일반회생에 비하여 저렴하고, 회생채권자의 동의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도 비교적 간이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취하든 신청 후에도 병원 운영은 채무자 본인이 계속합니다. 간이회생과 일반회생에서는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직접 관리·처분합니다. 진료를 중단할 필요가 없고, 병원 명의나 사업자등록도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요건과 절차, 제출서류는 의사·전문직 회생 안내에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사 Comment
이 과정에서 절대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가령,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배우자 명의로의 재산이전, 의료기기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 등이 전형적입니다.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도 손실입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회생계획에서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통상이나, 망설이는 동안에는 그 이자가 그대로 쌓입니다.
개업의 또는 개인사업자인 비법인 중형병원의 경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일반회생 중 어느 절차를 취할 것인지 문제되나,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을 창출할 능력이 있으므로 개인파산 대상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15년, 수천 건의 도산사건을 직접 처리한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채권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판사가 어느 지점에서 결정을 내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습니다.
채무 규모와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먼저 문을 두드리십시오.
신청을 미룰수록 이자는 매일 쌓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 자체가 손실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규정은 작성일 기준 현행 법령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bout Us
업체명 : 법률사무소 블루트 대표변호사 : 윤덕주
사업자등록번호 : 109-46-81569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2 3층(반포동 화빌딩) 법률사무소 블루트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 2026. All rights reserved by 법률사무소 블루트 Designed by 로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