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ASE
법인회생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법원의 보호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하여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기업의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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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법원의 보호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하여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기업의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인가 전 M&A
인가 전 M&A는 ① 채무자의 자산 및 기업가치에 대한 조사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상회하는 경우, ② 기업가치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향후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 자금수지의 문제 등의 경우에 시도됩니다. 조사위원의 조사결과가 제출되는 시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수개월이 경과된 시점이므로 신속한 절차진행이 필요합니다.
1. 관리인에 의한 신청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며, 법원은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매각주간사 선정의 특칙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에 진행된 M&A 절차가 있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개시 전에 선임된 매각주간사를 인가 전 M&A 매각절차의 매각주간사로 선정할 수 있고,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을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에서의 조사위원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3. 조사보고서 제출 후 실사의 생략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후 M&A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경우 법원은 매각주간사로 하여금 별도로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합니다.
4.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제출
관리인은 인가 전 M&A 절차에서 인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에 기초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개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각 회생계획안의 장점을 살려 병합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으로 수정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 주요쟁점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중처벌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 대응전략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운전자가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는지 등을 따져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을 하였지만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의 경위를 명확히 피력하며 그에 맞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스쿨존은 운전자에게 더욱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공간입니다. 즉,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법원 역시 ‘보행자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보다 더욱 속도를 줄여 서행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한속도 준수 여부 및 다른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사고 직후 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 여부 등 여러 쟁점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어린이 피해 정도가 다양해 불법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취합하여 유리한 정상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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