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ASE
법인회생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법원의 보호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하여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기업의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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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법원의 보호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하여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기업의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회생기업 M&A 개관
I. 매각주간사 선정
1. 선정방식
공개경쟁이 원칙이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에 진행된 M&A 절차가 있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개시 전에 선임된 매각주간사를 인가 전 M&A 매각절차의 매각주간사로 선정할 수 있고,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을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에서의 조사위원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선정기준
1. 용역제안서 내용의 충실도
2. 회사현황 및 M&A에 대한 이해도
3. M&A 추진계획의 적정성(매각추진의 구도 및 방법의 적정성, 잠재적 인수자 확보 여부 및 마케팅 능력,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신속성,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및 이해 조정능력), 주간사 수수료의 적정성, M&A 수행⋅자문 실적, 참여인원의 능력⋅경력(매각주간사의 규모, 참여인원의 수⋅경험 등) 등
3. 매각주간사의 업무
1. 매각전략수립 및 투자자 유치
2. 매각대상의 가치평가, 주요 현안 분석을 통한 최적의 M&A 진행 방안 마련
3. 입찰절차 진행에 필요한 자문 및 문서 작성
4. 매각공고부터 매매계약 체결 및 거래의 종결까지 M&A 절차 전반에 걸친 자문 등
5. 법률, 세무,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제반 검토와 자문
6. 회생계획안 작성 및 채권자 동의를 위한 업무 지원
7. 기타 거래를 종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리인이 요청하는 사항
II. M&A 절차의 프로세스
1. 매각공고
관리인은 매각전략을 수립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공고를 하며, 주요 사항은 매각의 개요( : 매각대상, 매각방법, 입찰방법, 채무자의 영위업종 등), 진행일정 등입니다.
2. 인수의향서 제출과 예비실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인수의향서, 비밀지획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의 현황, 인수목적, 인수의향서에 나타난 투자전략, 자금조달계획, 향후 회사 경영방안 등을 법원에 보고합니다. 인수희망자는 소정의 정보이용료를 지급하고 채무자가 제공하는 재무 관련 자료, 영업 관련 자료 등을 통하여 예비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안내서 배부
관리인은 예비실사 기간 중 입찰대상 ․ 입찰방법 ․ 입찰시기 등 입찰에 관한 유의사항이 기재된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여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인수희망자에게 배포합니다. 관리인은 입찰안내서에 “인수희망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는 인수희망자의 경우 인수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의 작성
선정기준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선정기준은
1. 인수대금: 인수대금의 규모, 유상증자 비율, 신규자금 대여조건(회사채 인수 등), 인수인이 회생담보권을 보유하거나 담보권 존속에 대한 해당 회생담보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 회생담보권의 가액,
2. 자금조달증빙
3. 인수희망자의 재무건전성
4. 인수 후 경영능력
5. 종업원 고용승계 및 고용안정에 대한 입장
6. 기타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한 선정조건
*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인수희망자가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었던 자, 주주, 주주였던 자 및 이와 관련 있는 자로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인수희망자의 인수 목적 또는 인수 시도 과정 등이 회생절차를 남용하는 등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매각주간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채무자의 M&A와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였음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인수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음은 주의를 요합니다.
5. 인수제안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관리인은 입찰보증금(통상 입찰금액의 5%)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입찰안내서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시기, 액수, 처리방법 등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또는 관리인의 귀책사유로 인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라면 입찰보증금은 반환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
관리인은 가장 우수한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인수희망자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순위에 따라 예비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7. 양해각서 체결 및 정밀실사
관리인은 우선협상대상자와 미리 배포한 양해각서안에 대하여 협상을 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양해각서에서는 인수대금 조정의 요건, 조정가능한 인수금액의 범위(통상 5% 내외이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10% 이내로 규정), 조정 절차ㆍ기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리 방안, 인수자가 취득할 지분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관리인은 양해각서 체결 전까지 인수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일반적으로 인수대금의 5%)을 이행보증금으로 납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이 납입된 경우에는 이를 위 이행보증금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8. 인수대금 조정 및 인수계약체결
관리인은 정밀실사를 마친 인수예정자로부터 인수대금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10%의 범위 내에서 차순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고려하여 인수대금 조정에 관한 협의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대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인수대금이 확정된 후 인수예정자로부터 인수대금의 약 10% 상당을 계약금으로 지급받고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보증금이나 이행보증금이 납입된 경우에는 이를 계약금의 일부로 충당하게 됩니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우선협상대상자는 양해각서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회생기업에 대한 정밀실사를 합니다. 정밀실사 결과 관리인 등이 제시한 자산・부채 평가에 이견이 있거나 실사기준일 이후 자산・부채가 변동된 사정이 발견되면, 우선협상대상자는 관리인에게 인수대금의 조정을 요구할 것이나, 자산・부채 평가의 중대한 변경이 아닌 한 그 책임은 인수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과 인수대금의 조정범위는 인수대금의 10% 범위 내(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며, 다른 법원의 경우 다를 수 있음.)에서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9. 인수대금 납입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관계인집회에서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인수자는 늦어도 관계인집회 기일 수 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을 전액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계인집회 기일 전에 인수자가 금융기관 발행의 확약서를 제출하거나, 에스크로계좌에 인수대금을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납부 가능성을 소명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즉시 인수대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주요쟁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또는 도로 구조물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됩니다.
나아가 인사상의 피해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 대응전략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채 현장을 먼저 이탈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의 혐의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의 혐의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을 고려한 가중처벌입니다.
따라서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고의 내용과 상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의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사안은 피해자 측과의 형사 합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수사단계 초기부터 피해자와 빠른 합의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실한 조사 태도 등으로 유리한 정상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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